기획재정부 주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7월 중 개최는 어렵고 코로나 재유행 등으로 인해 당분간 언제 개최될지 명확치 않은 채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이호섭 관세제도과장은 14일 “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면세점 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또 코로나가 4차 대유행 시기에 있어 비대면이나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내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0년 외래 관광객 통계가 예년과 달리 1개월 이상 늦게 지난 7월 8일 공개됐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면세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 하겠다는 취지를 엿볼 수 있다.
▲ 사진=2020 외래관광객 통계 갈무리 / 2011~2020 연도별 입국자 수(2021.07.08) |
위원회는 지난 2018년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 2019년 5월 말 1회 개최 후 2020년에도 6월경 2회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위원회가 탄생된 배경에는 국회가 2015년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 로비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 관세청 감사를 요청한 결과다. 관세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한 후 약 1년간 관세행정혁신TF를 운영해 그 결과로 도출된 권고안을 받아 들여 관세청이 면세점의 특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부처인 기재부 주도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 된 것이다.
다만 관세법에는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 수 등 면세점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위원회의 역할이 특허수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고 폭넓게 운용될 수 있는 여지는 뒀다. 다만 기존에 2회 개최됐던 위원회는 주로 시내면세점의 특허 수를 결정하는데 그쳤다. 때문에 관세청장이 면세점의 특허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외부 민간위원들을 불러 기재부 주도의 면세점 특허 수 결정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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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재영 기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면세산업의 변화와 과제 국회 세미나(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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