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하반기 특허갱신 및 심사 일정표 공개

엔타스면세점, 인천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인천항만 신규 사업자 공고 특허심사 공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심사 일정 윤곽 드러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업자 선정은 미발표
기사입력 : 2019-08-09 17:27:39 최종수정 : 2020-09-09 21: 21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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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육해영 기자

 

관세청은 지난 31일  ‘2019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일정표’를 통해 올 하반기 특허심사 일정표를 공개했다. 우선 9월에는 엔타스 인천 시내면세점(파라다이스 호텔)의 특허갱신과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예정되어 있다. 또 11월에는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이 확정된다.

 

가장 먼저 엔타스면세점의 인천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갱신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엔타스면세점은 지난 18년 12월 인천 구월동 시내면세점에서 인천공항 옆 파라다이스 호텔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5월에 최초로 실시된 특허갱신에서 대기업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의 특허갱신이 이뤄진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는 최초로 갱신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특허갱신에 있어서 대기업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9월에는 인천항만 신국제여객터미널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도 계획되어 있다. 다만 인천항만의 경우는 업계 반응이 그리 뜨겁게 타오르고 있지 않다. 11월로 예정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업자 선정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투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중소 면세점 관계자는 “임차료가 부담인 것은 사실이다”라며 “이번주 마치고 차주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낼 것 같다”고 밝혔다. ‘제한경쟁’에서 ‘일반경쟁’으로 바뀌면서 임대료는 높아지고, 장소 또한 면세점을 설치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술·담배로 위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매장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런데 인천항은 매장이 두 개라 인건비나 투자비가 중복되어 부담스럽다”며 신규특허를 망설이는 이유를 추가 설명했다. 또 다른 중소면세점들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관심대상이 아니다”라며 “아마 다른 대기업 면세점들도 인천항 신규특허를 고려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당장 9월에 결정될 인천항 출국장 면세점은 사실상 국내 면세점 빅3(롯데·신라·신세계)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사실상 임대료 경쟁이 불붙는 흥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11월에 있을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가 모두 3개 신규로 나온상황에서 주요 기업들은 모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특허가 5년에서 10년으로 갱신가능한 상황에서 신규 면세점을 오픈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설사 특허를 획득했을때 들어가는 투자비용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면세점을 운영중인 기업들은 기존 매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영업이익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다른 변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특허입찰이 11월중 공개될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은 이미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TFWA에서 11월에 입찰이 공개된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내 면세점과 입찰시기가 동일해 지면서 주요 사업자들의 관심은 사실상 서울시내 면세점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쏠려 있는 상황이다. 제로섬 경쟁은 아니지만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기존 주요 업체들의 경우 한곳으로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예상된다.    


다만 관세청의 하반기 일정표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업자 선정 내용이 빠진 것은 아직 인천공항에서 관세청과 특허심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인천공항이 관세청과 공항 사업자 선정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면 해당 내용은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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