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S·신라면세점, 싱가폴 창이공항 매장 계약 2년 연장

DFS '주류·담배', 신라면세점 '향수·화장품' 전 매장 2022년까지 운영
연장 심사서 통합형 면세 공간 등 높은 점수 받아
기사입력 : 2018-12-05 17:27:20 최종수정 : 2018-12-05 17: 48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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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창이공항이 DFS(주류·담배)와 신라면세점(향수·화장품)과 매장 계약을 2년 연장했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기존 6년 계약에 2년을 더해 2022년까지 운영하게 됐다. 싱가폴 창이공항은 ‘스카이트랙스’(SKYTRAX) 세계 공항 평가에서 2013년부터 6년 간 최고 공항 자리를 차지했다.
 

▲사진=김선호 기자/ 싱가폴 창이국제공항 DFS

 

DFS는 제1~4터미널에서 주류·담배 독점사업권을 운영 중으로 2020년 4월 9일 계약 만료예정이었다. 신라면세점 역시 향수·화장품 전 매장을 운영 중이며 2020년 10월 1일 계약 만료가 될 예정이었다. 이번 계약 연장을 통해 DFS는 2022년 4월 8일까지 면적 8,000㎡의 18개 매장, 신라면세점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총 면적 7,400㎡, 22개 매장의 운영권을 연장 행사하게 된다.

‘창이공항그룹’(Changi Airport Group, 이하 CAG) 관계자는 양사가 "창이공항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콘셉트를 선보여 지난 4년간 공항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며 계약 연장의 이유를 밝혔다.

세계면세점 전문지 '무디다빗리포트'(Moodie Davitt Report)는 이번 연장 심사에서 양사가 제4터미널에 함께 조성한 "세계 최초 통합형 공항 면세 공간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CAG는 '무디다빗리포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약을 연장한 양사의 계획을 밝혔다. DFS는 "세계적인 수준의 와인·주류 이벤트"를, 신라면세점은 "쇼핑객들을 위한 이벤트와 특별 할인" 등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김선호 기자/ 싱가폴 창이국제공항 신라면세점

 

한편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화장품 매장의 복층화 및 통합형 면세 공간 구성으로 공항 면세쇼핑 경험을 새로운 차원으로 향상 시킨 점 등이 높게 평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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