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4기 면세점, 관세청 특허심사 “‘코로나19’에도 예정대로 진행”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줄줄이 ‘취소’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관세청 심사 예정대로 진행
제2기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첫단추’무사히 꿰어질까
기사입력 : 2020-03-20 17:21:41 최종수정 : 2020-09-14 18: 16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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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가 미뤄지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 제4기 출국장면세점 관세청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관세청 대변인실 류하선 사무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관련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현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신라면세점이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김포공항점 영업을 중단한다고 19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도 지난 12일부터 무기한 휴점에 들어갔다. 김포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는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두 곳으로 사실상 김포공항 내 면세점이 모두 문을 닫은 셈이다.

더불어 지난 9일 한국과 일본간 상호 이동이 전면 통제되면서 일본 여행객이 대부분이었던 김해공항도 국제선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 입찰 관련 관세청 심사도 뒤로 미루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호텔신라 DF3(주류·담배), 호텔롯데 DF4(주류·담배), 현대백화점면세점 DF7(패션·기타)을 선정했다. 나머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3곳은 그랜드관광호텔 DF8(전 품목), 시티플러스 DF9(전 품목), 엔타스듀티프리 DF10(주류·담배)를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DF2·6 구역은 유찰됐다.

이에 따라 신규 면세사업자들은 관세청으로부터 다음달 14일 특허 심사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사 선정은 인천공항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이후 관세청의 특허 심사 승인을 거쳐 4월 중 최종 사업자가 확정된다. 낙찰자는 5년 동안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며,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심사위원의 인원은 총 99명으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촉된 특허심사위원회 중 25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2020년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다수의 심사위원의 일정을 맞추기 까다로운 만큼 한 숨 돌리게 됐는 평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첫단추’부터 삐걱거리는 특허심사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을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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