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찰, 주류·담배 품목두고 롯데·신라 치열한 ‘2파전’

DF3·4 영역 두고 롯데·신라 PT 경쟁 ‘사활’
DF3 1차년도 최소보장금 DF4보다 59억 높은 697억
탑승동 품목 엮인 DF3 보다 임대료 낮은 DF4 입찰에 집중할 듯
기사입력 : 2020-03-04 13:48:13 최종수정 : 2020-09-09 11: 27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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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DF3·DF4(주류·담배·식품)영역 사업제안 발표(PT)가 3월 4일 실시됐다. 당초 가장 경쟁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DF2(향수·화장품) 영역이 유찰되고, DF3과 DF4 영역에 롯데와 신라가 입찰 참가 의사를 밝혀 오늘 치열한 ‘2파전’이 치뤄질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이 선정방식을 복수사업자에서 단수사업자 선정으로 바꿔 PT 경쟁에 대한 업체의 부담감은 더욱 높아졌다. 롯데와 신라가 오늘 입찰 PT 경쟁에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료=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사업제안서(RFP), 면세사업권 도면

면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입찰에서 롯데와 신라가 DF3보다 DF4 입찰에 집중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DF4가 주목받은 이유는 23년 종료되는 탑승동 영역이 DF3과 DF6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과거 서편에 위치한 DF4(주류·담배) 영역은 국·내외를 비롯해 모든 업체들이 탐내는 ‘알짜 구역’이었다. 하지만 같은 서편에 위치한 대한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옮기면서 그 가치가 낮아졌다. 반면 DF3는 아시아나가 동편으로 옮겨가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져 인기구역으로 떠오르게 됐다. 기존대로라면 DF3 구역에 대한 입찰 경쟁이 치열했겠지만 인천공항이 기존 사업영역인 DF3과 DF6 영역에 탑승동을 끼워 팔아 전체 임대 수익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자료=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사업제안서(RFP)


인천공항 제4기 ‘RFP’(사업제안서)를 살펴보면 DF3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은 DF4보다 59억 높은 697억 원이다. 4차년도부터는 264억 원의 최소보장금이 더해진다. DF3 구역을 가져가는 면세사업자는 ‘골칫덩이’로 자리잡은 탑승동 매장까지 껴안아야 하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DF4 구역은 신라가, DF3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입찰의 핵심은 뺏으려는 롯데와 지키려는 신라의 공방전이다.  

 

▲사진=김재영 기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DF3(롯데면세점) 구역(2019.12)

주류·담배 품목에 강점을 가진 롯데는 남다른 자신감이 있어 반드시 이번 입찰에서 DF3·4 영역을 모두 입찰에 성공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는 18년 임대료 문제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DF1·5·8)의 철수를 결정하며 점유율이 하락했다. 이번 입찰은 롯데의 지난 설욕을 만회할 절호의 기회인 것은 물론 점유율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이 “2015년 이후 5년간 계약을 중도해지 한 면세사업자는 남은 잔여 계약기간의 임대 계약금액의 총합을 적어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이번 심사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진=김재영 기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4(신라면세점) 구역(2019.12)

신라는 DF4 기존 운영자로서 해당 구역에 대한 판매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신라가 제1여객터미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국장면세점은 DF2·4·6 영역으로 3개 구역 모두 입찰대상이다. 다만 신라는 이번에 DF2입찰을 포기하고 DF3는 수성을, DF4는 공략을 선택했다. 신라 입장에서는 수성과 공격을 모두 성공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이다. 기존 영역의 방어는 물론이고 신규 영역에 대한 도전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공항 제4기 출국장면세점 입찰 PT는 향후 5일 치러질 중소·중견 DF8·9·10 3개 구역의 심사만 남은 상황이다.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가격점수를 합산해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이후 관세청의 특허 심사 승인을 거쳐 4월 중 최종 사업자가 확정된다. 낙찰자는 5년 동안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며,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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