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대기업 우회 진출 막아

관세법 시행령, 중소‧중견 기업에 혜택 돌아가도록 개정
중소‧중견 기업의 요건 강화로 대기업 우회 진출 방지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 기업 배제
기사입력 : 2019-06-18 16:51:18 최종수정 : 2021-06-28 16: 35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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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세점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자 14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받는 관세 특례를 대기업이 받아 가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계 자본 및 대기업의 우회 진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관세법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특허 수의 30% 이상, 낮은 특허 수수료 부과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의 입찰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해 면세 시장의 대기업 독점을 막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2019.06.14)

관세법령 내 중소‧중견기업의 요건은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거나 자산총액 1조원 미만인 사업체이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요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이 경우, 지분율을 변경한다면 쉽게 회피 가능하다. 외국계 기업이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대기업이 신설법인을 설립해 지분율만 조정한다면 중소기업의 탈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도 있다.

지난 2013년, 김해공항 중소‧중견기업 제한 경쟁입찰에 외국계 대기업 지분 70%를 소유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이하 듀프리)’가 뛰어들었다. 듀프리 모회사는 당시 세계 2위 면세 대기업으로, 자본력 및 상품 공급면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체급이 현저히 다르다.

올해 3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 때에도 대기업 우회 진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중소‧중견기업 제한 입찰에 듀프리의 합작회사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가 참여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내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과의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된다. 임원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주된 사업을 위임해서 수행하는 경우 등이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과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해 대기업 우회 진출 방지 효과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을 통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품목분류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이 다가올 11월 신규 대기업 특허 평가의 외국계 대기업 진출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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