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개선 “2월 중 시행 예정”...공항면세점도 “10년”

기재부,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진입장벽 완화 위해 특허발급요건 완화
제도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특허 수 결정
입국장면세점 도입...인천공항서 시범사업
기사입력 : 2019-01-07 16:20:36 최종수정 : 2019-01-07 17: 19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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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에서 10년, 중소·중견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완화 등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이 올해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항면세점 현재 사업자는 소급 적용이 어렵지만 향후 선정되는 업체는 10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에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도 포함돼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월 7일 공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9.01.08~01.2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 자료=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


먼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이 완화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 사유를 신규특허요건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면세점 시장 경쟁력 강화 취지라고 전했다.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이 전년대비 2천억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수가 20만명 이상일 때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특허 수를 발급할 수 있다.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신규진입을 허용한다. 

 

다만, 기재부는 대기업 면세점 수가 급격히 늘어나 출혈경쟁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비해 전체 특허 수 대비 대기업 특허 비율은 현행(60%)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사실상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기간은 대기업의 경우 1회 갱신으로 10년, 중소·중견은 2회 갱신으로 최대 15년으로 연장된다. 갱신심사 시엔 특허갱신 신청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세관장의 갱신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중 공항면세점도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임차인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현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 계약기간대로 5년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현재 사업자가 적용받긴 사실상 힘들다. 공항과 사업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면세점 특허 수 등을 결정하는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규정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재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위원으로 기재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관세·무역·법률·경제·관광 분야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위원회에선 지속적인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외에 ‘보세판매장 판매한도’는 시행령에선 삭제되고 관세법에 신설된다. 기재부에서 면세점 판매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를 기재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로써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올해 중에 도입, 인천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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