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개선 “2월 중 시행 예정”...공항면세점도 “10년”

기재부,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진입장벽 완화 위해 특허발급요건 완화
제도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특허 수 결정
입국장면세점 도입...인천공항서 시범사업
기사입력 : 2019-01-07 16:20:36 최종수정 : 2019-01-07 17: 19 김선호
  • 인쇄
  • +
  • -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에서 10년, 중소·중견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완화 등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이 올해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항면세점 현재 사업자는 소급 적용이 어렵지만 향후 선정되는 업체는 10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에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도 포함돼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월 7일 공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9.01.08~01.2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 자료=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


먼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이 완화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 사유를 신규특허요건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면세점 시장 경쟁력 강화 취지라고 전했다.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이 전년대비 2천억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수가 20만명 이상일 때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특허 수를 발급할 수 있다.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신규진입을 허용한다. 

 

다만, 기재부는 대기업 면세점 수가 급격히 늘어나 출혈경쟁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비해 전체 특허 수 대비 대기업 특허 비율은 현행(60%)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사실상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기간은 대기업의 경우 1회 갱신으로 10년, 중소·중견은 2회 갱신으로 최대 15년으로 연장된다. 갱신심사 시엔 특허갱신 신청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세관장의 갱신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중 공항면세점도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임차인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현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 계약기간대로 5년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현재 사업자가 적용받긴 사실상 힘들다. 공항과 사업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면세점 특허 수 등을 결정하는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규정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재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위원으로 기재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관세·무역·법률·경제·관광 분야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위원회에선 지속적인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외에 ‘보세판매장 판매한도’는 시행령에선 삭제되고 관세법에 신설된다. 기재부에서 면세점 판매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를 기재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로써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올해 중에 도입, 인천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