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타면세점 사업 철수, "수익성 악화 예상으로 사업 중단"

두타면세점, 지난해 매출 4,058억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2.23% 수준에 그쳐
갤러리아면세점63에 이어 두 번째 자진 면허 반납
기사입력 : 2019-10-29 16:07:12 최종수정 : 2020-09-09 16: 53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두타면세점이 누적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29일 영업종료를 선언했다. 한화의 갤러리아면세점63 이후 또다시 대기업면세점이 문을 닫은 것이다.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조차 연달아 폐점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시내면세점 특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졌다.

이미 업계는 갤러리아면세점63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 예측했다. 지난 9월 30일 갤러리아면세점63은 늘어나는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3년 만에 면허를 자진 반납한 바 있다. 부족한 자본력과 전문성도 원인이지만 한화그룹 3남인 김동선씨가 구속되면서 동력을 잃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뽑힌다.

두타면세점 또한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다.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두타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은 4,058억5,037만 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2.23% 수준에 그쳤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 시내면세점 경쟁 심화와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두타면세점은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 중단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영업중단 사유를 밝혔다. 앞으로 전자소재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두타면세점이 문을 닫으면서 대기업면세점 ‘빅3’(롯데신라신세계)의 독과점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상위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갤러리아면세점63과 두타면세점의 다음 타자가 중소·중견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매출을 인천공항에서 올리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획득 실패 시 매출 타격을 넘어 생존의 존폐까지 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국내 면세 시장에 발맞춰 특허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면세점 매출액은 2조2,421억 원으로 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 8월 2조1,844억 원의 기록을 한 달만에 갈아치웠다. 하지만 중국인 보따리상인 다이고에게 지불하는 송객수수료가 해마다 커져 ‘속 빈 강정’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특허를 남발해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세심한 관리·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