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여행사, 면세 산업에 '올인' 선언

여행 및 관광사업 부분 완전 매각·정리
매출비중 40% 면세 산업 '집중'
하이난 섬 면세한도 대폭 증가, CDFG 최고 수혜자로 떠올라
1일부터 '전자상거래법' 시행, 국내 면세 사업 영향 받을 듯
동일 기간 한국 2배·중국 4배 성장, 국내 면세시장과 경쟁 불가피
기사입력 : 2019-01-02 16:06:28 최종수정 : 2019-01-02 16: 48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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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영 기자 / 하이난 섬 CDF 싼야면세점 전경

 

중국국제여행사(China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이하 CITS)가 지난 24일 여행 및 관광사업 부문을 중국관광그룹(China National Travel Service Group Corporation, 이하 CTS)에 전부 매각하고 면세 사업에 올인 하겠다고 선언했다.

CITS는 여행 및 관광사업 부문 산하 계열사인 ‘국여총사(国旅总社)’를 CTS에 18억 3천만 위안(약 2,983억, 이하 2019.01.02 기준)에 매각했다. CITS는 “온라인 여행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소비자의 관광 소비 패턴 변화로 여행 에이전시 사업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경보(新京报)는 작년 12월 24일 “CITS의 주력 사업이던 여행 부문이 '17년 전체 매출의 10% 수준으로 급락했다”며 “전체 매출 약 40%를 차지하는 등 급성장하는 면세 산업에 올인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국영기업인 CITS는 17년 면세시장 세계 8위를 차지한 ‘중국면세그룹’(China Duty Free Group, 이하 CDFG)의 모기업이다. CDFG는 작년 2월 26일 중국 ‘선라이즈 면세점’(Sunrise duty free, 日上免税行)을 인수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중국 최대 면세사업자로 올라섰다.

이런 사업 노선 변경은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면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세계 1위 면세 소비자인 자국민들의 소비를 내수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예로 작년 12월 1일부터 중국의 대표 관광 특구인 하이난 섬의 면세 한도를 3만 위안(약 489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대폭 확대한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인들의 해외 면세 한도는 6천 위안(약 97만 원)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하이난 섬 싼야 시내 면세점도 CDFG가 운영 중으로 정부 정책의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자리하게 됐다. 더구나 CITS가 면세 산업에 집중한다는 결단을 내리면서 국내 면세점과 경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18년 국내 면세점 매출 66%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매출을 두고 CDFG와 직접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자상거래법’이 중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어떤 종류의 구매 대행이든 구매국과 중국 양쪽의 영업 허가증이 필요하고 납세 의무가 생겼다. 이에따라 ‘타오바오’·‘징둥’을 이용하는 상인이나 ‘위챗’을 이용하는 소규모 상인들이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면세점 최대 고객인 ‘보따리상’도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 국내 면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제너레이션 리서치(Generation Research) 자료 / 세계면세시장 점유율

반면 중국 면세 산업은 성장의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너레이션 리서치(Generation Research, 이하 GR)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1% 점유율로 세계 13위를 차지했던 중국 면세 시장은 10년이 지난 2017년 8.4%로 급속 성장했다. 동일 기간 한국 시장이 2배 성장하는 동안 중국 시장은 4배 성장을 이뤄낸 것이다. 여기에 내수 활성화 정책이 이어지면 중국 면세 시장은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계2위 중국의 급속도 변화에 중국인 구매객들의 수혜를 보던 국내 면세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세계 1위를 지키기 위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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