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⑥] 면세한도 ‘1천불’ 상향조정시 달라질 국내 면세환경

기사입력 : 2018-10-23 12:35:55 최종수정 : 2021-06-28 16: 28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면세점 업계가 간절히 바랬던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면세점을 언급하자 도입이 급 물살을 타게 됐다. 때문에 면세업계를 관통하는 또 다른 화두인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면세점 업계에서는 면세한도 현실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DFN에서는 국정감사를 맞아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면세한도 상향’에 대해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과 선진국의 면세한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1. 면세업계 숙원, 면세한도 ‘1천불’ 상향조정 되나 
2. 우리나라 면세한도의 변천사
3.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주변국의 면세한도와 제도 변화 
4.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면세한도와 제도변화 

5. 입국장면세점 도입, 면세한도 상향 신호탄 될 듯   

6. 면세한도 ‘1천불’ 상향조정시 달라질 국내 면세환경

면세한도의 상향조정에는 몇 가지 가정이 가능하다. 이미 검토됐던 1천 달러(US$)까지 상향하는 방안, 기존 면세한도 600달러는 유지하며 별도로 입국장면세점의 면세한도를 추가하는 방식, 또 EU·미국 등 선진국이 적용중인 ‘연령’, ‘체류기간’, ‘방문지역’ 같은 다양한 요소를 적용해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예상 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면세한도가 1천 달러로 상향시 국내 면세업계는 어떤 양상을 보일까? 먼저 내국인의 면세품 구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외여행 수지 적자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세점 사업자는 기존 제품 구성의 폭과 범위를  넓힐것으로 예측된다. 면세점 상품구성을 담당하는 전문 MD 관계자는 “해외 유명 브랜드는 물론이고 국산품의 상품구성도 현재 매출액 높은 중국인 구매자의 선호 성향에 맞춰져 있다”며 “내국인 면세한도가 상향될 경우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상품 전략과 구성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면세점 상품 중 내국인에게 인기 있는 ‘시계’와 ‘가방’ 품목이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600달러 면세한도로는 루이비통 지갑도 사기 힘들다. 1천 달러로 상향시 루이비통, 구찌등의 일부품목도 면세한도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시계품목도 과거 면세한도로  접근이 불가능 했던 태그호이어 등  다양한 브랜드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내국인 소비자들에게 인기있는 시계와 명품 브랜드의 가방 및 악세사리 품목이 상향된 면세한도 범위에 가장 근접해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비중은 지난 15년 3조 969억 원(전체 매출 중 33.7%), 16년 3조 4,892억 원(28.4%), 17년 3조 8,161억 원(26.4%) 수준으로 출국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전체 면세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는 대폭 상승하고 있다. 16년 5조 2,395억 원(57%), 16년 7조 8,063억 원(63.6%), 17년 9조 5,756억 원(66.2%)으로 중국 관광객에게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로 고정되고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따른 별도의 입국장면세점 전용 면세한도가 추가될 경우 시내 및 공항면세점의 상품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면세점간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은 중소기업이 운영대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브랜드 구성 폭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브랜드 선택의 제한으로 인해 주류와 화장품은 입국장면세점에서 매우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적정 수준의 면세한도 상향과 함께 선진국 방식으로 세분화되고 차등 방안이 적용될 경우 내국인 대상 마케팅과 서비스의 수준 역시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조정은 핵심 고객층인 중국인 고객의 이탈 및 변화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6년부터 본격화된 중국 사드 보복에 따른 단체관광객 중단조치로 인해 국내 면세점은 다이고 중심의 대량판매로 운영하고 있다. 19년 1월부터 도입될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영향 및 환율 리스크, 중국 자국민에 대한 면세한도 단속 등도 우리 면세업계에 곧 닥칠 심각한 위기일 수 있다.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 관광객 유치 등 마케팅 포트폴리오 전략이 본격 가동되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도기 형태로 내국인 면세점 매출에 의존하는 전략으로 주효할 것이다. 


면세한도 상향은 국내 면세점 업계의 상품판매 전략, 소비자들의 의식구조 변화 등 전반적인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입국장면세점 도입은 연쇄적으로 면세한도 상향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이번 검토과정에서 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처럼 ‘연령’, ‘체류기간’ 등에 따른 차등구분이나 ‘목적’에 따른 추가 면세한도의 지정 등 다양한 방식도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한번 정해진 면세제도를 다시 수립하는데 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꿔야 할 때가 왔을 때 한국 면세산업을 보호하고 국민 대다수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 정책을 도입해야 할 시기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