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민원 서류 대폭 간소화 “코로나19로 어려운 면세점 위해 두 팔 걷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서울 소재 면세점 지원
방문 필수 민원 업무 축소하고 민원처리 공간은 확장
보다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 기대감↑
세관, “면세점 경영난 해소 위해 과감하게 업무개선 추진 예정”
기사입력 : 2020-04-09 15:35:21 최종수정 : 2020-09-09 08: 19 최동원 기자
  • 인쇄
  • +
  • -
▲사진=서울본부세관 전경, 사진=육해영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소재 면세점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방문 민원업무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방문이 필수적인 민원 업무는 축소되고 민원처리 공간은 확장될 것으로 보여 보다 쾌적한 업무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세관 확인이 필요하여 11개 서울 시내면세점이 수시로 방문·제출하던 민원 서류를 인터넷으로 신고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문서24’ 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면세점은 미인도 해제 신청서 등 8개의 민원 서류를 서울세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제출 및 일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세관은 “세관 방문 횟수를 70%이상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서울세관은 방문 민원인을 위한 방문 예약제를 실시하고, 민원대기 공간을 확충하는 등 코로나 19 지역감염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면세점별 선호하는 방문일자와 시간대에 대한 수요를 받아 민원인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민원 대기장소도 1곳을 추가로 마련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들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앞으로도 과감하게 업무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