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청, 내란으로 정국 혼란한 가운데 면세점 특허심사 규정 슬쩍 바꿔

임직원 부정과 비리 평가 항목 17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축소
국회 지적으로 만들 땐 2년, 적용에 2년 6개월 유예 기간 두더니
딱 한번 해당 규정 적용해 심사하고 내란으로 혼란한 틈타 규정 바꿔
관세청 담당자 "업계가 중복으로 힘들다 요청해 검토해서 바꿨을뿐"
기사입력 : 2025-06-04 15:33:59 최종수정 : 2025-06-04 15: 51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관세청(청장 고광효)이 12.3 내란 후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공론화 과정도 전혀 없이 슬쩍 바꿔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가장 큰 문제는 특허심사에서 면세점 임직원의 부정과 비리를 평가하는 항목 점수를 기존 170점(총점 1,00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낮춘 점이다. 그 외 다른 여러 항목들에 대한 상세한 항목 개설로 점수를 조정한 것이 파악됐지만 변경된 평가 기준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위 사항이다. 


▲ 도표=면세점 특허 갱신심사 평가기준 상세내역(2021.11.12일 개정버전), 2025.06.04.


해당 평가기준은 지난 2019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의 명품 시계 밀수 사건으로 인해 추가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세점 근무 임직원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특허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면세점 특허심사 및 특허갱신 심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했다.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 2021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21년 11월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을 다양하게 실시해 도출한 평가기준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변경된 평가기준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는 세부분으로 첫째, 관광 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내용과 둘째, 면세점을 둘러싼 부정 혹은 불법 행위 방지 평가 방안, 그리고 셋째로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면세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관세청은 2021년 11월 12일 기존 특허심사에서 사용하던 평가 기준에서 임직원의 부정과 비리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를 100점(총점 1,000점)에서 대기업은 170점으로 70점을 증가시키고 중소·중견면세점인 제한경쟁의 경우는 200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시킨 새로운 평가기준을 공개했었다.

 

▲ 도표=면세점 특허 갱신심사 평가기준 상세내역(2025.03.11일 개정버전), 2025.06.04.
▲ 도표=면세점 특허 갱신심사 평가기준 상세내역(2025.03.11일 개정버전), 2025.06.04.

 

관세청은 21년 11월 12일 새로운 평가기준을 공개하면서 덧붙인 내용으로 면세점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 2년 6개월 이후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22년 4월 21일 부산항 면세점의 특허갱신 심사와 22년 8월 25일 시행된 대구 시내 그랜드 면세점 및 울산 시내 진산면세점의 특허갱신 심사, 23년 5월 31일 평택항 더포춘트레이드의 특허 갱신 신청은 예전 특허심사 평가 기준인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부분을 통합해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했다. 대기업의 경우는 23년 7월 19일 현대면세점(당시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이 5년 특허를 과거 기준으로 심사받아 추가로 연장했다.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돼 약 2년간 다양한 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진 특허갱신 평가안은 애초 공개 되던 시점부터 약 2년 6개월 후 갱신 평가부터 적용된다는 제한을 둔 점 때문에 2024년 5월 14일 신라면세점 서울점(장충동)과 롯데면세점 부산점의 특허갱신 심사에서 한번 적용되어 평가된 후 갱신심사에 적용된 적이 없다. 그러다 올해 3월 11일 소리 소문 없이 전격 변경한 후 지난 5월 13일 25년 제2회 특허심사에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대기업 현대면세점(DF7)과 중소·중견기업인 경복궁 면세점(DF10)에서부터 변경된 평가기준이 적용했다.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4일 “면세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면세점들로부터 갱신과정에서 이행평가 내역과 향후 사업계획 부분에 대한 평가가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 각각 1,000점으로 규정된 평가 내역을 합해 총점 1,000점으로 환산하는 내용으로 조정됐다”며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해당 내역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면세점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관청에서 면세점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입장만 고려하고 특허산업에서 이미 발생한 중대한 문제를 고려함 없이 이러한 절차를 수행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과거 해당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정이 2년에 걸쳐 진행되고 또 공표 되었을때도 2년 6개월이라는 시한을 정해 과도기를 거친 반면 해당 규정을 축소할 때는 공개적인 공청회나 의견수렴 한번 없이 내란과 탄핵등으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전광석화처럼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의결을 거쳐 진행했다는 점이다.

당장 다가오는 6월 11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HDC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명동점에 대한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면세점들에 만일 특허기간 동안 임직원의 부정과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 특허갱신 심사를 통해 이를 규제할 방법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이다. 따라서 내란으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국회가 지적한 평가 기준을 바꾸게 된 경위에 대해 새롭게 출발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