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고광효)이 12.3 내란 후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공론화 과정도 전혀 없이 슬쩍 바꿔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가장 큰 문제는 특허심사에서 면세점 임직원의 부정과 비리를 평가하는 항목 점수를 기존 170점(총점 1,00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낮춘 점이다. 그 외 다른 여러 항목들에 대한 상세한 항목 개설로 점수를 조정한 것이 파악됐지만 변경된 평가 기준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위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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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면세점 특허 갱신심사 평가기준 상세내역(2021.11.12일 개정버전), 2025.06.04. |
해당 평가기준은 지난 2019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의 명품 시계 밀수 사건으로 인해 추가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세점 근무 임직원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특허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면세점 특허심사 및 특허갱신 심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했다.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 2021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21년 11월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을 다양하게 실시해 도출한 평가기준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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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면세점 특허 갱신심사 평가기준 상세내역(2025.03.11일 개정버전), 202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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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면세점 특허 갱신심사 평가기준 상세내역(2025.03.11일 개정버전), 2025.06.04. |
관세청은 21년 11월 12일 새로운 평가기준을 공개하면서 덧붙인 내용으로 면세점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 2년 6개월 이후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22년 4월 21일 부산항 면세점의 특허갱신 심사와 22년 8월 25일 시행된 대구 시내 그랜드 면세점 및 울산 시내 진산면세점의 특허갱신 심사, 23년 5월 31일 평택항 더포춘트레이드의 특허 갱신 신청은 예전 특허심사 평가 기준인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부분을 통합해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했다. 대기업의 경우는 23년 7월 19일 현대면세점(당시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이 5년 특허를 과거 기준으로 심사받아 추가로 연장했다.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돼 약 2년간 다양한 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진 특허갱신 평가안은 애초 공개 되던 시점부터 약 2년 6개월 후 갱신 평가부터 적용된다는 제한을 둔 점 때문에 2024년 5월 14일 신라면세점 서울점(장충동)과 롯데면세점 부산점의 특허갱신 심사에서 한번 적용되어 평가된 후 갱신심사에 적용된 적이 없다. 그러다 올해 3월 11일 소리 소문 없이 전격 변경한 후 지난 5월 13일 25년 제2회 특허심사에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대기업 현대면세점(DF7)과 중소·중견기업인 경복궁 면세점(DF10)에서부터 변경된 평가기준이 적용했다.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4일 “면세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면세점들로부터 갱신과정에서 이행평가 내역과 향후 사업계획 부분에 대한 평가가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 각각 1,000점으로 규정된 평가 내역을 합해 총점 1,000점으로 환산하는 내용으로 조정됐다”며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해당 내역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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