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 이하 위원회)는 4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기준을 변경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를 검토해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해 제시한 평가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늘 반영된 방안은 크게는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 그리고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하여 면세 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평가 안이 수용됐다. 관세청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개혁센터는 지난 8월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안에 관련해 공개적인 공청회와 의견 개진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오늘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해당 의견들을 종합해 향후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변경된 개선안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도표=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 면세점 특허심사 개정 내용(2021.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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