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관세청, 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개선안 공개

공항면세점, 총점 중 공항평가점수는 기존과 동일한 250점 배점
대기업 평가안, ‘ESG’평가 강조해 공항평가점수와 동일한 250점
중소·중견기업면세점은 100점으로 현실적 평가 방식으로 변경해
9일(월)까지 의견 수렴 후 최종 개선안 추후 공개로 가닥잡혀
기사입력 : 2021-08-09 12:17:00 최종수정 : 2021-08-09 12: 3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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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홍장표)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이 공동으로 준비 중인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안’ 중 공항 출·입국장면세점 평가안을 지난 6일(금)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공개한 후 9일(월)까지 의견을 취합중이다. 이번 개선안은 KDI 규제연구센터 김정욱 센터장(연구PM)이 주도한 것으로 지난 2일 온라인으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개선안에 대해 일반경쟁(대기업)과 제한경쟁(중소·중견기업)안을 공개한 후 후속으로 이어진 것이다.  

 

▲ 도표=KDI 규제개혁센터 제공 / 출입국장면세점 특허심사 일반경쟁(대기업) 개선안(2021.08.06)

 

▲ 도표=KDI 규제개혁센터 제공 / 출입국장면세점 특허심사 제한경쟁(중소중견기업) 개선안(2021.08.06)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평가안과 공항에 위치한 출·입국장면세점 평가안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시설관리권자인 공항에서의 사전 평가 점수가 총점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총 1,000점을 구성하는 평가점수 중 250점을 시설관리권자 평가 점수로 구성하는데 해당 점수는 시내면세점 평가안의 일반경쟁 평가안에서 180점이 할당된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를 빼고 나머지 여러 평가 항목의 배점을 줄여 25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제한경쟁의 경우는 170점이 적용됐다.

또한 기존 시내면세점 평가안에서 새롭게 부각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평가에 대한 내용이 더 강화된 형태다. 2일 공개된 시내면세점의 일반경쟁에서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배점이 220점인 반면 6일 공개된 출·입국장면세점 일반경쟁 평가안에는 해당 배점이 30점 증가한 250점으로 공개됐다. 대신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과 운영인의 경영능력 부분의 점수가 각 50점씩 낮아진 형태로 재구성됐다. 반면 중소·중견면세점용 제한경쟁안은 보세구역 관리역량을 350점으로, 운영인의 경영능력도 300점으로 지정한 후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은 100점으로 낮췄다.

대기업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일반경쟁 특허사업권은 보세구역 관리 역량은 물론 운영인의 경영능력 항목에 있어 대체로 특허심사 과정에서 무난하게 점수를 획득한 반면 새롭게 부각되는 ‘ESG’ 평가를 중심으로 변별력 있게 평가하고 중소·중견면세점의 제한경쟁에서는 보세구역 관리와 운영능력을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시장에 진입한 수많은 중소·중견면세점이 경영난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평가안 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2일 온라인 공청회에서 공개된 ‘과락(科落)제’의 도입이 출국장면세점 평가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안은 지난 2017년 관세청 관세행정혁신TF가 면세점 특허심사를 관세청이 주도하던 방식에서 민간 중심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권고안을 받아들이며 적용된 방식으로 개선안이 준비중이지만 이전과는 달리 객관적인 심사안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전에 적용된 적 없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 적용은 물론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배점 이유까지 기록하게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안이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특허심사 평가를 진행했던 특허 심사위원들은 물론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3년 진행된 실제 특허심사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을 변경한 안 자체가 새롭게 도입되려고 하는 상황이다.

현재 시내면세점 평가 개선안에 대한 의견은 지난 2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수집되었고 출·입국장면세점 평가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지면 세부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욱 센터장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관세청과 최종적인 의견조율을 거친 후 개선안을 정리해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만 개선안이 적용되는 시점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해진게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해 국내 면세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개선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되고 이후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추후 상황을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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