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내 면세업계는 물론이고 여행업계, 항공업계의 이슈는 단연 ‘코로나19’다. 코로나19를 빼놓고는 2020년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니 말이다. 특히 각 국가들이 방역을 위해 빗장을 걸어잠그는 등 사실상 해외여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면세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2019년 25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국내 면세업계에 커다란 먹구름이 낀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구매수량제한 폐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수출인도장 사용 요건 완화,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 제3자반송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국내 면세품 판매 지원에 나섰다. 그 중 악성재고 면세품을 판매하기 위해 시행됐던 정부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면세업계가 걸어갈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쌓인 악성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에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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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육해영 기자,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 길게 줄을 선 시민들(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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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면세점 럭스몰(LUXEMALL) / 2020.11.29 |
재고 면세품 판매가 인기리에 판매되면서 따라오는 불편함도 있었다.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마땅한 채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면세업계는 계열사 온라인몰을 통해 면세품 판매에 나섰지만 매번 유통 채널 측과 협의를 진행해야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또 오프라인 행사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한정된 인원만 쇼핑이 가능했고,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에만 구매할 수 있어 불편함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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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세계면세점 쓱스페셜(SSG SPECIAL) 발렉스 배송 / 2020.09.15 |
이처럼 국내 면세업계가 재고 면세품 판매 전용 온라인몰을 만들며 내수 통관 물품 판매 다채널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0월 말까지였던 면세품 내수 판매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10월 말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의 내수 판매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앞으로도 더 많은 상품을 럭스몰에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기간은 무기한 연장, ‘제3자반송’은 연말까지…이유는?
문제는 정부가 면세품 내수 판매 시점은 기존 10월 29일까지에서 무기한으로 연장했으나, 제3자반송의 기간은 올해 12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는 내수 판매로, 국외는 제3자반송을 통해 면세품을 판매하며 매출 회복을 꾀했던 면세업계의 ‘투트랙’(Two-Track) 전략이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제3자반송은 중국 소비 회복에 따라 리셀러들의 추가 주문이 이어지면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었던 만큼 타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관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당초 도입 취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쌓인 보세판매장 내 악성재고는 내수 통관으로 판매하고, 미리 선주문한 3개월치의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제3자반송을 통해 해소하게 하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업체가 시장상황에 맞춰 면세품을 선주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차이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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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면세점협회, 관세청 제작=양국진 기자 |
그동안 면세품은 국내에 반입되면 여행객을 대상으로 판매되거나 원 구매처에 반품되는 두 가지 경우 외에는 판매가 불가능해 남은 재고는 ‘멸각’을 통해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쌓인 재고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원 구매처가 아닌 제3자에게 면세품을 반송하는 형식의 제3자반송을 허용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점 매출은 지난 4월 최저점을 찍은 뒤 9월 1조 4,841억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반등세에 들어선 상황이다.
이에 면세업계는 제3자반송 허용 기간을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과 동일하게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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