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이슈 ①] 관세청, “재고 면세품 내수통관·제3자반송 기간 연장 적극 검토”

재고 면세품 내수통관 오는 10월 29일 종료 ‘코앞’
정일영 의원 “관세청이 면세점 지원에 앞장서야”
관세청, 서면답변 통해 “추가 검토 후 지원하겠다”
코로나19 직격탄 맞았던 면세업계 한숨 돌리나
기사입력 : 2020-10-22 18:28:21 최종수정 : 2020-10-23 13: 11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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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2일 서면답변을 통해 “향후 면세점 재고의 수입통관, 제3자 반송 허용 연장 여부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추가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료를 코앞에 둔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 및 제3자반송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코로나19로 면세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계가 한숨 돌리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여객수가 90% 이상 급감했고, 해외로 진출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도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면세점 특허를 내줄 때는 온갖 규제를 들며 까다롭게 심사했으면서, 이렇게 업계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주무청인 관세청이 지원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한시적 재고 면세품 통관, 제3자반송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9일 관세청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 장기 재고에 한해 수입통관을 거쳐 재고 면세품을 내국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또 원 구매처가 아닌 제3자에게 면세품을 반송 할 수 있는 제3자반송을 허용하고 구매수량 제한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재고 면세품 판매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명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제3자반송은 중국인 보따리상 활동을 소폭 증가시켰다.  

 

▲출처=관세청,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제작=양국진 기자

이에 따라 국내 면세점 매출도 반등세에 들어섰다. 한국면세점협회가 지난 9월 29일 발표한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 4월 9,867억원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5월 1조 179억원, 6월 1조 1,130억원, 7월 1조 2,516억원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8월 총 매출액은 1조 4,441억원으로 전월 1조2,516억원 대비 15.4% 증가했다. 중국 최대 연휴 국경절(10월 1일~10월 8일) 물량을 소화하면 9월 매출도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재고 면세품 판매 허용 기간이 오는 10월 29일까지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이에 관세청은 “코로나19 초기부터 면세점 미판매 재고의 수입통관, 제3자 반송 허용 및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여 면세업계의 유통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면세점 재고의 수입통관, 제3자반송 허용 연장 여부 및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추가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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