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면세점 특허, 관세청 심사 조만간 실시 될 듯

듀프리 5월 20일 특허심사 진행정지 가처분 소송
부산지법, 7월 25일 듀프리 가처분 각하 결정
특허심사위원회, 다음 특허심사에서 결정할 듯
기사입력 : 2024-07-26 15:24:01 최종수정 : 2024-07-26 15: 2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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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고광효)이 지난 2023년 12월 29일 부산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자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이하 듀프리) 면세점의 특허를 취소했다. 이후 관세청은 김해공항과 협의해 해당 면세사업권(김해공항 주류·담배 독점 DF2 사업권, 중소·중견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신규 사업자에 대해 특허 공고를 실시해 진행했다.

김해공항 1차 사업자 선발에는 중소·중견 면세사업자가 모두 5개 사업자가 지원했고 김해공항은 지난 5월 17일 두 개 사업자인 시티면세점과 경복궁면세점을 복수사업자로 선발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후 절차는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사업자를 선발하는 과정이 진행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관세청의 특허취소 결정에 불복한 듀프리가 관세청을 대상으로 ‘특허 부여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카합100080)을 5월 20일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해 관세청의 특허심사가 중지 됐다.

부산 지방법원은 지난 6월 18일 제409호 법정에서 오후 2시에 심문을 진행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종결을 한 후 7월 25일 최종 듀프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문은 26일 관세청에 송달되어 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해공항 주류·담배 독점 DF2 사업권에 대한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8월 또는 9월에 개최해 이를 특허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2024년 제5회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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