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중기면세점 특허경쟁 5개사 신청

경복궁·시티·부산·BMK·언일전자 신청서 제출
그랜드면세점 막판까지 고심 끝에 불참
품목별 요율 + 기본 임대료가 높아 업체들 부담
특정업체 독점 논란 속에 절차대로 진행 예정
5월 17일 PT, 100점 만점 85점 이상만 가격 경쟁
기사입력 : 2024-05-08 16:40:43 최종수정 : 2024-05-08 17: 0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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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 참가 등록이 8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마감됐다. 지난 4월 4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면세점, 그리고 그랜드면세점부산면세점이 기존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운영자로 참가했었고 BMK(Beau Monde of Korea)가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와중에 참여했었다.

오늘 입찰참가 등록은 경복궁면세점, 시티면세점, 부산면세점과 설명회에 참석했던 BMK가 신청했고 그 외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언일전자에서 입찰 참가 서류를 제출해 총 5곳이다. 그랜드면세점은 마감시간 전까지 고심하다 결국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입찰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기존 한국공항공사 공항면세점 입찰과는 달리 이번 김해공항 임대료 체계는 품목별 요율 외에도 기본 임대료가 존재해 매달 내야 하는 기본 임대료와 품목별 요율을 합해서 내야 해 부담이 매우 큰 매장이다”며 “예를 들어 특허를 획득했다고 했을 때 공항공사가 제시한 매출 가이드라인에 맞게 첫 달 매출액을 600억 원 달성할 경우 임대료 부담은 각 업체가 써낸 품목별 요율에 기반한 임대료(36% 제시해 특허 획득 했다면 600억 원 × 0.36 = 216억 원)와 매장·창고·업무시설 및 외부창고 등 면적에 따른 기본 임대료 α억 원이 총합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김포공항 대기업 면세점 입찰에서 승리한 롯데면세점의 경우 품목별 요율을 40%가까이 써냈다는 소문이 업계를 감쌌다. 인천공항 입찰에서 실패한 롯데의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대기업 공항 사업권인 김포공항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인해 높은 요율을 써내서 이를 확보한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김해공항은 이와는 달리 중소·중견면세점 입장에서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공항 면세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권으로 인해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간 사활이 달려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다만 대기업 사업권과는 달리 중소기업 면세점 입장에서는 기타 공항과는 달리 앞서 언급한 면적에 따른 기본 임대료가 있는 상황에서 품목별 요율마저 마진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시할 경우 ‘승자의 저주’에 빠져 운영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이 주목되는 이유는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이 특정 업체에 쏠려서 입찰 독점을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복궁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중기사업권(DF8) 획득과 함께 입국장면세점(T1, T2)을 모두 독점적으로 운영 중이며 김해공항 입국장면세점 및 추가 확장 영역도 특허를 획득했다. 또 최근 청주공항 출국장면세점도 획득한바 있다. 이번 김해공항에서 가장 노른자위 영역을 획득할 경우 국내 기타 중소·중견면세점들은 모두 고사하고 경복궁면세점만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 전반에 흐르고 있다.

특정업체 독식에 대한 다양한 주장에도 한국공항공사와 관세청은 절차대로 진행할 뿐이라는 답변이다. 오늘 접수가 마감된 입찰서류는 오는 5월 17일로 예정된 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가격 경쟁을 거쳐 최종 두 개 업체가 선정되어 관세청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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