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免, 인천공항서 위스키 ‘듀어스’ 팝업 행사 열어

프리미엄 스카치 블렌디드 위스키 ‘듀어스’ 신제품 ‘스톤 토스티드’ 론칭 기념’
11월 6일까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서 인기 상품 시음 및 할인가 구매 가능
기사입력 : 2024-09-12 15:00:52 최종수정 : 2024-09-12 15: 03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신라면세점 제공, 2024.09.12.


신라면세점(대표 이부진) 관계자는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점에서 프리미엄 스카치 블렌디드 위스키 '듀어스(Dewar's)'의 신제품 론칭 기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며 “‘듀어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추석과 10월 황금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출국객을 대상으로 위스키를 체험할 수 있는 ‘듀어스 스톤 토스티드 론칭 기념 팝업 행사’를 1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 듀어스 팝업에서는 듀어스의 신제품 ‘듀어스 더블더블 스톤 토스티드 21년(Dewar’s DOUBLE DOUBLE 21 Year Old STONE TOASTED)’을 만나볼 수 있다. ‘스톤 토스트(Stone Toast)’는 위스키에 풍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캐스크에 직접 불이 닿지 않은 형태로 가열하여 간접적으로 토스팅하는 방식이다. 듀어스는 스톤 토스트 방식으로 위스키에 더욱 강렬하고 복합적인 맛을 입히면서 부드러운 맛을 구현해냈다.


▲ 사진=신라면세점 제공, 2024.09.12.

‘듀어스 더블더블 21년 스톤 토스티드' 위스키는 아메리칸 오크, 프렌치 오크에 각각 피니쉬과정을 진행한다. 팝업 매장에서는 ‘듀어스 스톤 토스티드 디스커버리팩’으로 두가지 상품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다

신라면세점 듀어스 팝업에서는 듀어스 인기 위스키 시음 및 구매 금액에 따른 풍성한 사은행사도 진행한다. 듀어스의 신제품 ‘듀어스 더블더블 스톤토스티드 21년’과 더불어 듀어스의 인기 위스키, 아버펠디 12년(Aberfeldy 12Y), 올트모어 12년(Aultmore 12Y), 로얄 브라클라 12년(Royal Brackla 12Y), 더블더블 20년(Double Double 20Y) 등을 시음할 수 있다.

듀어스 신제품 출시 팝업을 기념해 할인 혜택과 함께 구매 금액에 따른 사은품도 증정한다. 이번 신제품을 포함한 듀어스 일부 상품에 대해 20~40% 할인가로 제공하며, 300달러 이상 구매 시 블랙 트롤리 또는 올트모어 글라스 2잔 세트, 200달러 이상 구매 시 듀어스 글래스 12잔 세트 또는 올트모어 트래블백을 증정한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