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화장품 수입 문턱을 높이면서 국내 면세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시장이 기존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시장에서 ‘B2B’(기업 간 거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화장품 브랜드들이 까다로워진 중국 로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면세점 채널을 통해서 대규모 물량을 소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성되고 있다.
국내 면세시장은 면세점이 여행객들 대상으로 면세품을 판매하는 B2C 중심의 시장이었다. 중국인 보따리상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면세산업의 특징 자체가 관광객 대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일반 관광객 중심의 시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까다로워진 화장품 수입 절차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내 면세점 산업의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국내·외 화장품 원료에 따른 허가·등록 관리 시행, 화장품 라벨, 광고 등 유통과정 및 책임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 등을 강화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 업계 입장에서는 수출 기준이 까다로운 중국 로컬시장으로 곧바로 수출하기 보다는 B2C 시장의 브릿지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면세점을 통해 우회 진출하는 방안이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수입 브랜드와 국산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과 타겟 대중이 각기 다른 측면이 존재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막대한 수요가 집중된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브랜드 입장에서는 면세점으로 유통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제반 비용의 감축 효과 등 유통비용 하락을 통한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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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육해영 기자, 제품 구매과정에서도 비닐장갑을 끼고 있는 중국인 다이고(2020.03.05) |
다만 올해 초 중국 정부가 한국산 면세품이 거래되는 심천(深川)시 화창베이(华强北) 상업구역에 위치한 밍퉁 시장(明通城)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국내 면세점 B2B 거래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이 화장품 유통망 및 제품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한 정식 통관만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량구매 상인을 통해 유통되는 국내 면세점 물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인해 가격차이 등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중국 당국의 조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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