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납보위 민간위원 17명 구성…“납세자 정당한 권리 보호하겠다”

서울본부세관, 8일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기대
서울세관 관계자,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납세자 권익 향상 기여 기대”
기사입력 : 2020-07-08 14:51:35 최종수정 : 2020-09-07 15: 32 최동원 기자
  • 인쇄
  • +
  • -
▲사진=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명구 세관장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8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난 1일부터 관세청 납세자권리보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본부세관은 세관 소속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관세·법률·재정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17명을 위원회로 구성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기 위해 내부추천 및 외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바쁘고 어려운 시기에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위원님들께서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에 동참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세행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서울세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으로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관세행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세관공무원의 행위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난 7월 1일 세관 홈페이지 및 옥외전광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한국관세사회 등 유관 협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권리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면세제도
    임대료 조정 거부한 인천공항, 새 면세점에는 40% 낮춰 계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