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업대란 ④]롯데免 김금주 노조위원장의 목소리 “더 이상 자를 직원도 없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T1 협력업체 직원 대규모 구조조정…T2 소속 직원이 빈자리 대체
면세점 소속 판매직원도 힘들어…고용유지지원금 절실
고용유지지원금 시늉만 냈나 “신청만 하고 감감무소식”
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 제주공항점, 김포공항점 고용유지지원금 받았다” 해명
기사입력 : 2020-10-08 14:17:21 최종수정 : 2021-06-29 12: 49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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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면세업계가 몸집 줄이기에 나서면서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랜시간 함께 동고동락 했던 동료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하나둘씩 사라지고, 월급은 무급휴직을 반복하면서 30% 가까이 삭감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유지는 더욱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면세점 노동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나도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이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롯데면세점 김금주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면세점 소속 직원보다 비소속(협력업체) 직원의 해고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면세점 상황은 어떤가요? 

차이가 크죠.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주로 판매하는 품목이 주류·담배예요. 지금까지 제1터미널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2터미널은 직영사원들이 담배 계산 업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회사가 제1터미널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을 구조조정하면서 그 빈자리를 제2터미널에서 일하던 직영 사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직원들만 면세점에 남아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천공항이 8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는 제1터미널 면세사업자에게 매출액 변동 영업요율 적용, 탄력적 매장 운영 및 중도 운영중단 가능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계약이 만료된 제1터미널 DF3(주류·담배) 구역의 영업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터미널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의 계약은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작 고용유지는 외면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비소속 직원은 협력업체에서 해고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모든 협력업체 직원들이 롯데면세점에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롯데면세점이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어야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계약을 맺지 않으니 협력업체도 비소속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협력업체 직원들도 롯데면세점이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소속 직원들도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특히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직원들이 3월과 4월, 5월 순환해서 휴직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전부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면세점 측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난 8월에 신청했다고 말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면세점 직원의 눈물 ①] 대기업 면세점, 정부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못’ 받는 것인가 ‘안’ 받는 것인가?저도 롯데면세점에 직접 고용된 소속 직원이지만 한번도 지원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2월부터 임금 감소폭이 커지고 있음에도 대기업 소속 노동자들은 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 혹은 유급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및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측은 “별도 법인인 김해공항점과 제주공항점 등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며 “나머지 업장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서울 법인으로 묶여있어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별도 법인으로 나뉘어있는 제주공항점과 김해공항점 등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한 두 번 받았다는 소식을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은 별도 법인 외 모든 롯데면세점 직원들의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정부가 약 70~90%, 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약 10~30%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기업부담금이 아까워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급휴직은 희망자에 한해서 받고 있어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사가 무급휴직을 두고 마치 “너네들이 선택해서 하는 거야”라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내부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라 하지만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눈치를 보느라 주3일과 주4일 근무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선택근무제 강요죠. 주5일 근무를 해야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데, 어느 누가 주3일·주4일 근무를 하겠다고 나서겠어요. 

 

앞으로 면세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대량해고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서 근무 중입니다. 자를 만큼 잘라서 더 이상 자를 직원도 없어요. 최소 인원 근무, 무급휴직, 휴업 등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장기화로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니 직원들 사이에서 “앞으로 인원을 더욱 줄일 것이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면세업종을 포함시키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는 등 고용지원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협력업체 직원들은 면세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돼 고용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면세점 소속 직원들은 업주들이 10~30% 부담금이 아깝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무급 휴직,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별고용지원업종의 명색이 무색하지 않도록 면세점 노동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긴 지난 1일부터 면세점 에이전트 직원들의 대량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면세업계에 불고 있는 구조조정 칼바람이 내년도 상품주문이 들어가는 연말에는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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