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업대란 ①]면세점 감축 인력 96.8% ‘비소속’…지원은 원청부터 해고는 하청부터?

7월 기준 면세점 인력 1월 3만 4,968명 대비 30.7%↓
비소속직원 1월 3만 603명 대비 33.9% 하락한 2만 217명
소속 직원 1월 4,369명 대비 7.8% 감소에 그쳐
면세점 개점·휴점 반복하면서 판촉 담당했던 판매직원 수 대폭 감소
기사입력 : 2020-09-08 13:59:58 최종수정 : 2020-09-08 17: 54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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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면세점 인력 감소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직한 인력의 대부분이 비소속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지난 2일 공개한 ‘국내 면세점별 근무직원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면세점에서 일한 직원은 2만 4,241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1월 3만 4,968명 대비 총원에서 30.7% 감소했다.  

 

면세업계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23호, 2020. 7. 1)에 규정된 대로 관할 세관장에게 인력에 대한 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관세청이 집계한 전체 업계 근무 인력중 7월 현재 비소속직원은 2만 217명으로 1월 3만 603명 대비 33.9% 감소했다. 반면 면세점이 직접 고용한 소속직원, 즉 정규직 직원은 4,024명으로 1월 4,369명 대비 7.9% 감소하는데 그쳤다. 

 

현재까지 관세청을 통해 파악된 면세업계의 인력 변동을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면세점을 떠난 1만 727명 중 무려 96.8%가 비소속직원이라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각 면세점이 개점과 휴점을 반복하면서 판촉을 담당했던 판매직원 수가 대폭 감소했다. 다만 한국의 면세점 산업의 특성상 외국과는 달리 판매사원의 경우 물품을 제공하는 에이전트사 소속 정규직원이 대부분이다. 대기업에 비해 규모에서 차이가 나는 판매직원의 소속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더불어민주당 김정우·양경숙 의원, 제작=육해영 기자

 

월별로 살펴보면 비소속직원의 감소는 더욱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 5월 20일 공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1월 한 달간 국내 면세점에서 근무한 직원 3만 4,968명 중 비소속직원은 3만 603명으로 전체 비중의 87.5%를 차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 되면서 3월 2만 5,632명(86%)에서 4월 2만 3,461명(85%), 5월 2만 1,937명(84.3%), 6월 2만1,044명(83.9%) 7월 2만 217명(83.4%)으로 그 수와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면세점에 직접 소속된 직원은 1월 4,369명(12.5%)에서 2월 4,233명(13%), 3월 4,184(14%) 4월 4,144(15%), 5월 4,079(15.7%) 6월 4,039명(16.1%) 7월 4,024명(16.6%)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면세점에 간접고용된 인력들부터 도미노로 쓰러지는 모양새다.    

 

▲출처=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2020.08.11)

 

국내 면세점 인력의 90% 이상은 면세점이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닌 판매 위주의 비소속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비소속직원들이 면세점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입점업체나 인력파견 업체의 인력이라는 이유로 ‘면세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돼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면세점의 중간 기둥이라 할 수 있는 판매직 직원의 감소폭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백화점면세점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하인주, 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지난 8월 11일 인천공항·항공·면세점 인력 ‘9월 실업대란 극복’ 1만명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은 원청부터 하면서 해고는 하청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하며 “면세점, 호텔, 상업시설 원청 뿐 아니라 더 열악한 하청업체,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부는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 31일로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면세점 업종에 근무하는 인력은 하청업체라는 이유로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에서 제외돼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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