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Arrival Duty Free Shop)이 5월 31일 오픈한다. 시작은 인천공항 개항과 같이 준비됐지만 실제 오픈까지는 18년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의 혼잡 등 부작용 대응 방안까지 포함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적극 검토 지시가 있은 후 곧바로 관련법 개정은 물론 사업자 선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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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영 기자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엔타스 입국장 면세점 전경(2019.05.28) |
관세청은 28일 “국민 불편 해소와 해외소비 국내전환을 위해 도입 한다”며 “31일부터 공식운영 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의 입국장 면세점은 사업자 선정 후 곧바로 공사를 진행해왔다. 제1여객터미널의 두 곳은 에스엠면세점이 제2여객터미널은 엔타스면세점이 각각 운영 주체다. 엔타스면세점 유동환 대표는 “국내 처음으로 입국장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프로모션을 준비하여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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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영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에스엠 입국장 면세점 준비전경(2019.05.16) |
일단 인천공항 도입으로 국내에는 ‘시내면세점’·‘출국장 면세점’·‘지정면세점’·‘입국장 면세점’ ·‘외교관 면세점’등 모든 종류의 면세점이 운영되게 됐다. 주변국 중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한 중국의 경우 베이징과 상하이 공항외에 16년 2월 19개의 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일본 역시 17년 4월 세재개편안을 통해 오사카 공항 등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한편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면세한도 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면세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면세한도가 상향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현행 관세법상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묶여있다. 다만 술은 1ℓ 1병에 한해 400달러 미만은 면세한도와는 별개로 반입이 가능하다. 향수도 1병에 한해 60㎖ 미만까지 면세한도와는 별도로 구입이 가능하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지난 4월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면세한도가 600달러지만 술·향수를 포함하면 지금도 1,000달러나 마찬가지라 사실상 이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면세한도는 물론 구매한도를 정하는 주무부처는 관세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제처의 자문을 받은 결과 면세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불편함이 증가한다면 다시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 밝혔다.
때문에 ‘면세한도’ 문제는 입국장 면세점이 본격 운영되면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리감독 주체인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최대 1,000달러까지 허용되는 분위기에서 이를 명문화 하는 등 현실화하자는 의견이고 법을 제정하는 기재부의 입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에 업계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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