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 만에 속행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 재판

4번째 교체된 재판부 이번에는 신속진행 할까?
3년째 제자리 걸음인 밀수 재판, 피고인 대다수 검찰 공소 사실 인정
재판 미뤄지는 이유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 또는 비호 의혹” 주장도 있어
기사입력 : 2023-05-10 12:03:55 최종수정 : 2023-05-10 12: 16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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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재영 기자, 인천지방법원 정면 전경, 2023.05.09.


국내 대기업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이 몇 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22년 3월 10일 제9차 공판에서 세 번째 재판부로 교체가 된 후 1년 2개월간 공판이 진행되지 않다 5월 9일 10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에도 재판부가 교체돼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가 재판을 진행(인천지방법원 316호실)했다.

9일 진행된 재판은 오후 5시 10분부터 약 30분간 재판부 교체에 따른 피고인 확인과 검사의 공소사실 재확인 그리고 검찰측 증인심문 절차를 정하고 마무리 됐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으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인 이길한(現 신세계백화점 부문 미래혁신추진단 대표)씨와 HDC면세점 직원인 A씨와 B씨, 그리고 전 HDC면세점 직원인 C와 D씨, 대리구매를 진행한 것으로 기소된 E씨와 F씨, 마지막으로 관세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HDC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과 직원 G씨가 참석했다.

검찰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1.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2. 시가 5,9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3.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그리고 4. 시가 8,400만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를 밀수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이길한 대표의 대리인은 1번 로렉스 시계와 4번 피아제 시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으며 2번 까르띠에 시계와 3번 로렉스 시계에 대해서는 대리구매 과정만 검찰측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국내 재반입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명품 시계 밀수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 외 피고인 A씨는 2번과 3번 항목에 대해 당시 HDC신라면세점 공동대표 역할을 했던 이길한 대표가 시켜서 홍콩 출장을 다녀 왔고 홍콩에서 시계를 국내로 밀반입 시켰다는 검찰의 기소내용 모두를 인정했다. 또한 A씨와 같이 홍콩에 다녀왔던 B씨 역시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또한 전 HDC신라면세점에서 영업팀장겸 부점장이었던 D씨도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대리구매를 했던 E씨와 F씨의 대리인 최명호 변호사는 검찰이 E씨와 F씨를 주범으로 보고 있는데 면세점과의 관계상 주범이라기 보다는 공범에 불과하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HDC신라면세점을 대리해서 출석한 백승희 변호사는 검찰측의 HDC신라면세점 법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불인정 하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 2020년 8월 11일 최초 공판이 진행된 이후 재판부가 모두 4번째 바뀌고 증인 출석 과정이 반복되면서 피고인 중 B, C, E, F씨는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니 재판 진행과정과는 별개로 결심을 요청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보다 중복되는 증인의 출석과 무기한 연장 등으로 인해 재판부가 변경되고 이로 인해 특정 피고인이 특혜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길한 대표가 재판중에도 신세계SI 화장품 부문 대표에서 총괄대표로 승진하고 여전히 신세계백화점 부문의 미래혁신추진단 대표를 맡고 있다”며 “대다수 피고인들이 이길한 전 HDC대표의 지시를 따른 상황에서 본인들의 밀수관련 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측의 D씨에 대한 증인심문 과정을 오는 7월 4일 오후 3시에 316호 법정에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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