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명품시계 밀수재판, 세 번째 재판부 변경 후 10일 열려

증인 M(HDC신라면세점 직원), 증인 I(신라면세점 직원) 출석
증인 M, “22% 할인해도 마진이 충분해 문제 없다”
증인 I, “이길한 전 대표의 시계구입 부탁 받은적 없다”
새로운 재판부, 증인 및 사건기록 검토 후 속행 결정
기사입력 : 2022-03-11 18:16:04 최종수정 : 2022-03-11 18: 3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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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전 대표의 명품시계 밀수재판이 2020년 8월 20일 개시된 후 1년이 넘어 지리한 증인심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3월 10일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에서 오후 2시부터 9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가 세 번째로 변경되는 가운데 지난 2월 17일 예정이었던 9차 공판이 연기되어 이날 열렸고 증인 M(HDC신라면세점 근무)과 증인 I(신라면세점 근무)에 대한 검사측 주심문과 피고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측의 반대심문이 주로 이뤄졌다. 그 외에도 지난 1월 27일 증인심문이 이뤄졌던 A씨(HDC 신라면세점 근무)와 변호인, 그리고 증인 B씨도 출석했으나 시간관계상 증인 B씨에 대한 증언은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서 쟁점은 당시 HDC신라면세점의 전 대표인 이길한씨가 면세점 대표라는 지위와 면세업계에서 오래 근무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밀수를 지시 했느냐를 증인들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먼저 증인 M씨는 밀수가 일어났던 2016년 당시에 HDC신라면세점 시계 카테고리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HDC신라면세점에서 판매된 명품시계가 밀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시계 카테고리장을 맡은 증인이 몰랐을리 없다는 주장이다.

증인 M씨는 “당시 VIP라운지에서 판매된 총 6개의 로렉스 시계 중 1개가 22%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 것은 맞지만 여행사를 통해 단체여행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회사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마진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없는 판매였다”고 증언했다. 또 증인 M씨는 “당시 영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영업외에도 시계판매에 관한 할인권한을 당시 특판팀장으로 근무했던 증인 F씨, 그리고 시계 카테고리 부하직원이었던 前 HDC신라면세점 직원이었던 증인 K씨 등도 가능했고 라운지에서 근무했던 컨시어지 직원들도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에서는 증인 F씨가 재판정에 나와 해당 명품 브랜드 시계는 5% 할인 이상을 하는 것은 관리자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시계카테고리 장이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증인 M씨는 “본인이 해당 시계를 판매 하지 않았으며 22% 할인율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몰랐고 이를 나중에 알게됐지만 마진폭 안에서의 할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길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중인 M씨에 대한 반대심문에서 “여행사를 통한 단체 고개의 경우 할인율이 기본 할인율과 현장에서 즉시 결제할인, 그리고 구매고객을 유도한 가이드 수수료등을 포함하면 23.7%에서 최대 32.8%까지 할인이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22%로 할인된 제품의 할인율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이길한 변호인은 증인 M씨에게 “시계 판매 과정에서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할인판매에 나서게 됐는지”를 물었지만 증인 M씨는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할인율도 당시에는 몰랐다”고 증언했다.

증인 M씨에 대한 검찰측의 주심문 내용의 핵심은 당시 시계 카테고리 장이 시계 판매 내역을 모를 수 없지 않냐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집중했고 이에 반해 이길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대표였던 이길한 대표의 지시를 받아 시계를 할인판매한 사실이 있느냐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증인 M씨는 “당시 VIP 라운지에서 명품시계가 판매된 사실은 있으나 할인판매 권한을 가진 여러 사람들로 인해 누가 이를 팔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22%로 할인된 시계는 마진이 있는 상태에서 판매되어 손해보는 판매가 아니기에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았고 대표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증언을 마쳤다.

이후 증인 I씨에 대한 증언이 뒤를 이었다. 증인 I씨는 2016년 당시 신라면세점 해외영업팀장으로 재직했으며 이길한 피고인의 부탁으로 시계 구입대금을 1-2회 전달받은 후 담당직원에게 이를 전달했다는 부분을 증언했다. 증인 I씨는 이길한 피고인이 신라면세점에서 근무하던 당시 MD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증인 I씨와 안면이 있어 이길한 피고인은 증인 I씨에게 해외 지인의 부탁으로 시계를 구매하고 싶다는 부탁을 했다 주장으로 인해 증인에 채택됐다.

그러나 증인 I씨는 “이길한 전 대표의 부탁으로 물품 구입대금 1-2회를 담당직원에게 전달한 적은 있지만 시계 구입과 관련된 부탁을 받은적은 없었다”고 딱잘라 말했다. 특히 증인 I씨는 “맡은 업무의 특성상 자주는 아니지만 대리구매 부탁을 받은 적이 있으나 해당 부서의 특성상 근무준칙으로 그런 부탁을 들어준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길한 피고인의 변호인과 이길한 피고인은 “신라면세점의 특판팀에서 할인판매 리스트를 전달 받아 해당 제품들에 관심을 가진 해외의 지인들이 구매를 부탁해 이를 증인 I씨에게 부탁했고 물품 구입 대금도 전달 했다”며 “외국인에게 부탁받은 대리구매 자체는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 번째 재판부에 선임된 배구민 판사는 증인관계와 사건기록을 재검토해 차후 공판 기일을 다시 정하고 증인 출석도 조정하는 등 향후 재판진행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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