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이 지난 5월부터 임대료를 체납한 시티면세점(주류·담배 등)에 대해 매장 철수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매장을 운영해 명도소송까지 진행했다. 11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임대료 체납에 따른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시티 측이 면세점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청주공항 관계자는 “올해 5월부터 시티 측이 체납한 임대료가 17억원 이상이다.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티 측은 임대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시티면세점은 청주국제공항 주류·담배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사드 여파’로 인해 청주공항 중국노선 운항 중단 이후 시티 면세점은 영업환경 악화로 인한 고충을 호소했다. 이전 청주공항 향수·화장품 면세점은 MTAT면세점이 운영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매장을 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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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 노선 운항이 없을 시엔 매장이 운영되지 않는다. |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 출발 여객은 1~10월 기간 2017년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한 1,091,634명, 2018년에도 전년동기대비 7.7% 줄어든 1,091,634명을 기록했다. 시티면세점 청주공항점 매출은 이용객 감소보다 큰 폭의 낙차를 보인다. 2016년 연매출 62억원에서 2017년 22억원으로 64%로 급감했다. 2018년 상반기(1~6월) 매출도 12억원으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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