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 지역 특허, 7월 말 공고 게시…“최종 사업자는 내년 초 결정”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업계 불투명…특허심사 다소 늦어지나
늦으면 내년 2월 최종 사업자 선정할 듯
제주 지역 신세계면세점 유력 후보로 손꼽혀
서울 지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 거론돼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 “현재 상황 어려워 사업 확장 무리”
기사입력 : 2020-07-28 11:36:59 최종수정 : 2021-02-22 18: 59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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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기획재정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서울·제주 지역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에 따라 7월 말 특허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도운영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 공고를 이달 안에 낼 예정이며 최종 사업자 선정은 내년 초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업계는 정부가 빠르면 올해 12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업계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특허심사도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규 특허는 제주내 대기업 시내면세점 입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 지역과 제주 지역에 신규 특허를 내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상황에도 정부가 신규 특허를 추가해 주목을 끌었다. 또다시 ‘특허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당초 계획했던 면세시장의 예측성과 공정성, 진입과 진출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을 위해 신규 특허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각각 서울 1개, 제주 1개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했다. 제주는 향후 2년 동안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미 제주 지역은 2019년 특허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제주내에 생기면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로 올해로 미루어졌다.

제주 지역에는 제주내 시내면세점을 추진했다가 잠정 중단했던 신세계면세점이 특허를 신청할 유력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신세계는 제주 지역 면세점 진출을 위해 제주시 연동 옛 뉴크라운호텔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5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도운영위원회의 신규 특허 발표가 늦어지면서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 20억원을 물어야 했다. 만약 신세계가 이번에 신규 특허를 발급받을 경우 제주 시내에는 롯데와 신라에 이어 신세계까지 대기업 면세점 ‘빅3’ 모두가 들어서게 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제주시 시내면세점 사업 재추진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에는 면세업계 후발주자로 나선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후보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현대는 지난 2019년 서울지역에 나온 3개의 특허 중 두타면세점이 철수한 사업장에 특허를 신청해 강남과 동대문에 복수의 시내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이후 코로나19 사태에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전에서 DF7(패션·잡화) 구역 최고가를 써내며 인천공항 입성에 성공했다. 현대는 9월부터 본격적인 공항면세점 사업자로도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각 면세점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특허 1개는 몸집불리기에 나선 현대가 가장 신청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다만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면세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 사업 확장을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다”며 “아직까지 특허 신청을 고려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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