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국에도 서울·제주시내 신규 특허 발급…“면세시장,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제도운영위원회, 서울·제주 지역 각각 1개 신규 특허 발급 결정
대기업 면세점 진출 부정적 여론 일었던 제주 지역은 조건부 걸어
2년간 지역 토산품·특산품 판매 제한 및 소상공인 상생협력 방안 마련해야
코로나19 시국에도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결정에 비판 여론 형성되나
단기적으로 시장 바라보는 것은 지양해야…일관된 정책기조로 면세시장 예측성 높여
기사입력 : 2020-07-13 15:50:21 최종수정 : 2020-07-13 16: 53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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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과 제주도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각각 1곳씩 허용했다. 기재부는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점과 잠재적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을 고려하여 신규특허 부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신규 특허를 발급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면세시장의 예측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진입과 진출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대기업 면세점에 부정적 여론이 일었던 제주의 경우 조건이 달렸다. 기재부는 “제주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특산품에 대한 판매 제한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 지역은 특허 요건을 충족했지만 대기업 면세점 수익 대부분이 제주 지역 외부로 유출돼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1년 유예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관광·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두고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국에도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발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기재부는 면세점 특허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를 위해 2018년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2019년 첫 번째 위원회를 열어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등 총 5개의 신규 특허를 추가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정부가 특허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를 쏟아냈다. 

그럼에도 제도운영위원회는 설립 당시 밝혔던 면세점 진입장벽 완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서울과 제주에 신규 특허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일관된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불확실했던 면세점 사업의 예측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고, 진입장벽 완화 등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특허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세시장이 힘든 상황이지만 향후를 대비해 현재보다 미래를 보고 면세시장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의미이다. 


또 특허가 발효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특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기재부는 “특허결정 이후 특허공고 절차 및 사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시장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7월 지역별 특허 신청을 공고하고,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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