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도운영위 결과 따라 이달 중 서울·제주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 예정”

빠르면 올해 12월 혹은 내년 초 최종 사업자 결정될 듯
신세계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 재추진 윤곽 드러날까
기사입력 : 2020-07-15 17:41:41 최종수정 : 2021-02-22 18: 39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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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기재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서울·제주 지역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하면서 빠르면 이달 중 특허 신청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도운영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중 특허 신청 공고를 내고,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업계는 올해 12월 혹은 내년 초 안으로 면세사업자가 최종 선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내 시내면세점을 추진했다가 잠정 중단했던 신세계면세점의 사업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각각 서울 1개, 제주 1개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했다. 단, 제주의 경우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을 달았다.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제주내에 생기면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그럼에도 업계는 신세계를 제주 지역 참가 유력 후보로 점치고 있다. 앞서 신세계는 제주 지역 면세점 진출을 위해 제주시 연동 옛 뉴크라운호텔 부지를 580억원에 매입했다. 2020년 5월 31일까지 정부의 제주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경우 20억원의 해약금을 재단 측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5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도운영위원회가 연기되면서 신세계면세점은 해약금 20억원을 물어야 했다.

 

당시 신세계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잠정 연기한 것일 뿐 제주점 개점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만약 신세계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받을 경우 제주 시내에 롯데와 신라에 이어 신세계까지 대기업 면세점 ‘빅3’ 모두가 들어서게 된다. 다만 제주 지역 후발주자로 나선데다 롯데·신라와 달리 조건부를 안고 시내면세점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지점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내 대기업 시내면세점 입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어 이를 잠재우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제주시 시내면세점 사업 재추진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특허의 경우 소멸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면세점 특허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를 위해 2018년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2019년 첫 번째 위원회를 열어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등 총 5개의 신규 특허를 추가했다. 두타면세점이 철수한 자리에 현대백화점만 특허를 신청해 나머지는 소멸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면세점 진입장벽 완화와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특허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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