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 판도 뒤집을 '히든카드' 생기나

입국장인도장과 기내면세점 생존경쟁 '승부수'
법률 개정으로 바로 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여
중소 면세점 관계자 "담배 마진율 높은편, 매출 상승 기대할 수 있어"
기사입력 : 2019-12-19 11:32:12 최종수정 : 2021-02-19 16: 04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앞으로 입국장면세점에서도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책을 통해 개장 7개월간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던 입국장면세점의 매출이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쟁구도에 있는 입국장인도장 및 기내면세점과의 생존경쟁에서 ‘승부수’를 둘 원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자료=2020년 경제정책방향

2020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이 19일 공개됐다. 정부는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공항(김포 등)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포, 김해, 제주는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입국장면세점은 신규 사업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지난 5월 31일 개장했다. 에스엠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에 엔타스면세점이 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자리잡았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매출 성적은 부진했다. 윤관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입국장면세점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5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16만 7,000명이 입국장면세점을 이용했으며 총 매출액은 187억 6,700만 원이다. 1인당 평균 사용 금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월별 매출을 살펴보면 개장 첫 달은 5만 455명이 이용했고, 54억 9,3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 53억6,200만원, 7월 41억8,700만원, 8월 47억7,300만 원, 9월 43억1,400만 원을 기록해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 선정 및 간접사항 검토연구용역’의 보고서가 예상했던 2019년 예상 이용객수와 매출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치다. 

 

이처럼 입국장면세점이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배경에는 국내 시장 교란 등의 이유로 인기 품목 중 하나인 담배 판매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양하지 못한 브랜드 구성과 작은 규모의 매장도 여행 후 귀갓길을 서두르는 여행객들의 눈길을 끌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였다. 

 

입국장면세점의 생존을 위협하는 건 이 뿐만이 아니다. 여전히 담배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입국장인도장 도입에 잠정합의했다. 입국장인도장 도입 시 여행객들의 쇼핑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출국장인도장의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결정에 업계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입국장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인도장이 도입되면 대기업 독과점이 지금 보다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기업 면세점은 입국장인도장의 도입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인터넷면세점 운영에 자신 있는 대기업 면세점 입장에서는 입국장인도장이 신설되면 상당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귀국 전 가장 마지막 면세품 구입 통로라는 공통점을 가진 기내면세점과의 경쟁도 불가피했다. 기내면세점 업체는 사실상 입국장면세점을 직접적인 경쟁상대로 보고 6월 한 달 ‘주류’등 핵심품목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공세를 펼치며 경쟁을 유도한 바 있다. 이러한 할인 행사와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에 입국장면세점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6~9월부터 기내면세점 매출액은 소폭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내판매점 항공사별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기내면세점의 올해 월별 매출액은 6월 252억 원, 7월 248억 원, 8월·9월 2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말 입국장면세점 개장 이후인 6~9월 여름시즌 기내면세점 매출은 1,00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3억원보다 오히려 63억원이 늘었다.

 

기내면세점의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입국장인도장의 등장으로 입국장면세점의 생존 가능성은 더욱 희박했다. 하지만 담배 판매가 허용되면서 입국장면세점은 폐점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한숨 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중소 면세점 관계자는 “담배 마진율이 다른 품목보다 좋은 편”이라며 “담배 판매가 허용이 되면 입국장면세점의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담배 판매가 허용이 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필요한 법률까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