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는 지난 18일 “충남 천안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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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보도자료 갈무리, 2025.11.18. |
HDC신라면세점은 최초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후 지난 2015년 12월 개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개장과 동시에 공동대표를 맡았던 대표가 직접 명품 시계 밀수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일어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 최종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또 최근에도 현직 부장판사에게 명품을 80%넘게 할인해 대리구매 했다는 의혹으로 관련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도 이를 집중 질타 받았지만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동일 시기 특허갱신이 있는 롯데면세점 명동점만 지난 9월에 미리 특허심사를 개최하고 HDC신라면세점은 특허갱신 심사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국정감사 기간에 해당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주목받고 집중적인 질타를 우려해 이 기간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특허 만료 기간이 약 1달여 남은 상황에서 조용히 HDC신라면세점의 특허를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특허심사위원회가 공개한 HDC신라면세점의 특허심사 획득 점수를 보면 734.16점으로 대기업면세점 기준으로는 이례적으로 낮은 점수로 특허를 갱신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특허심사 규정이 개악되면서 임직원의 부정과 비리가 있을 경우 면세점 특허를 심사하는데 강한 영향을 주던 항목들이 삭제되거나 점수를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한편 HDC신라면세점 임직원이 개입된 현직 부장판사 명품 대리구매 의혹 사건은 해당 임직원이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오는 12월 4일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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