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명품시계 밀수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 열려

기사입력 : 2025-06-13 20:16:22 최종수정 : 2025-06-19 11: 2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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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제3형사부(최성배, 정우석, 구현주)는 6월 13일 오후 3시 34분부터 320호 법정에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였던 이길한씨의 항소심 재판을 이어나갔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1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길한씨가 신청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이길한씨를 석방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길한 씨가 증인으로 신청한 HDC신라면세점의 현직 직원 A씨와 HDC신라면세점의 전직 직원 B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그 외 이길한씨는 명품시계 밀수 사건에서 홍콩에 기반을 둔 채 대리구매에 나섰던 업체의 전 대표 C씨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C씨는 해외출장 일정으로 인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길한씨의 변호인이 재판에 참여한 B씨를 상대로 증인심문을 먼저 진행했다. 변호인은 B씨 관련해서 B씨가 관세청 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했던 내용 중 일부를 제시하고 해당 사안에 질문하며 B씨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의 질문이 주를 이뤘다. B씨는 변호인의 증인 심문 과정에서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 정확한 기억이 안난다거나 조사 당시에 기억하지 못했지만 공동피고인인 C씨나 D씨가 조사받은 내용을 재판과정에서 듣게 되면서 그랬을 것이라고 인정한 부분”이라고 증언했다.

1심 재판과정 내내 이길한씨와 가장 반대되는 증언을 해왔던 A씨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심문에서 A씨는 “홍콩에 출장가 시계를 가져올 경우 박스와 시계를 분리해서 매번 따로 따로 들여왔다”며 “당시 면세점에 취업한지 얼마 안 돼 명품이라지만 보증서 등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이길한 씨의 변호인이 당시 HDC신라면세점 내부에서 감사자료를 제시하며 이를 작성했던 임원이나 관련자들에 대해 A씨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A씨는 “직장을 퇴사한 임원이나 동료에 관한 이야기는 개인정보와도 관련 있어 증언할 수 없다”고 말헀다.

한편 증인심문이 끝난 후 B씨는 재판부에 요청해 발언권을 얻은 후 “1심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2항의 ‘까르띠에’ 시계 밀수건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 분명 당시 신라면세점 관계자중 한명이 자신과 동일한 역할을 했을 것이지만 전혀 수사도 안되고 재판과정에서도 신라면세점의 연루 부분이 주목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에 기소된 총 4건의 명품 시계 중 공소사실 1에 해당하는 롤렉스 시계만 HDC신라면세점에서 거래되고 나머지 3건에 해당하는 예거 르쿨투르, 까르띠에, 피아제 시계는 모두 신라면세점 장충점에서 거래됐는데 신라면세점이 수사에서 거론되지 않은 점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이길한씨 변호인은 과거 재판들과는 달리 이길한씨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다. 단지 주요 증인들에 대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실관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들 증인들의 증언이나 주장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이었다.

다음 재판은 7월 11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이길한씨가 신청한 증인 E씨와 오늘 불출석계를 제출한 C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이후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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