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6일 10억불 ‘수출의 탑’ 수상

58회 무역의 날, 롯데면세점 최초로 ‘수출의 탑’ 수상
2016년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해 2019년 이후 실적 수상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한 국산품 실적 집계해 반영
기사입력 : 2021-12-07 10:22:42 최종수정 : 2021-12-07 10: 2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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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열린 6일 코엑스 행사장에서 롯데면세점이 1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무역의 날 행사를 통해 롯데면세점이 수출의 탑을 받으며 수출실적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유망한 K-브랜드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롯데면세점은 팬더믹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나아가 면세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무역의 날 행사는 1년에 한번 실시하는 행사로 면세점 및 국내 면세점 판매 국산 브랜드가 수출의 탑을 받은 것은 지난 2019년 제56회 무역의 날 행사가 처음이었다. 당시 56회 행사에서는 국내 면세점으로는 신세계면세점이 5억불 수출의 탑을 받았고 브랜드로는 ‘LG생활건강’이 5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었다.

지난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이 협의를 통해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48호)을 개정한 후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품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했다. 특히 면세점이 국산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사입해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산 브랜드의 경우는 면세점에 ‘간접수출증명’을 받아 제출하면 국산 브랜드도 외국인에게 수출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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