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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내 매장 |
면세점(시내·출국장·지정·기내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2월부터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면세점 물품에 대해 매출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면세점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한다”고 돼있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세원양성화’를 추진해왔다. 일례로 현금으로 물품 구매 시 사업자의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등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했다.
그러나 면세품은 판매 시 물품 정보 및 구매자까지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면세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시엔 관리·감독 기관인 관세청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유통사 중에서도 면세점은 보다 철저한 물품 및 매출 관리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금액까지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 이유다. 개정되는 시행령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다. 기재부는 2월부터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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