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3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명단공개

기사입력 : 2023-12-20 09:32:51 최종수정 : 2023-12-20 09: 3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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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고광효)은 20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 및 주소·체납액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88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60명을 뺀 228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2023.12.20.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8명의 총 체납액은 1조 2,576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21명 감소했으나 전체 체납액은 2,569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10명, 법인 6개)의 체납액은 총 363억 원으로 개인 최고 체납액은 163억 원(박주하, 42세, 전자담배 도소매업),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71억 원(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 전자담배 도소매업)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28명(개인 168명, 법인 60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장대석, 69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 원(주식회사 초록나라, 농산물무역업)이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2023.12.20.

전체 공개 대상자 228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81명으로 전체 인원의 36%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9명의 합산 체납액이 9,91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7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개방법 개선, 각종 행정제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세청 하유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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