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일 홈페이지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

2020년 최초공개에 개인 6명·법인 5명 포함
개인 최고 4,505억 원, 법인 최고 198억 원
관세포탈 목적으로 수입신고시 낮은 금액으로 신고
개정 관세법 근거로 최대 30일 감치제도 적용 예정
기사입력 : 2020-12-07 11:15:17 최종수정 : 2021-02-22 14: 26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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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7일 공개된 명단은 개인 173명과 법인 78개 업체로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주소 및 체납액의 세목과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됐다. 

 

▲ 사진 =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2020.12.07)

 

7일 공개된 체납자 명단에는 20년 최초 공개된 명단이 11명(개인 6명, 법인 5명)이 포함됐고, 최대 5년 이상 세금을 체납한 재공개 240명도 다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체납액은 9,196억 원으로 개인의 경우 체납 최고액이 4,505억 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98억 원 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체납 발생원인에 대해 “최초 수입신고시 실제 지급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것으로 사후에 관세청이 이를 심사하여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세청은 이들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행정제제를 집행할 예정이며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운영해 체납액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당수 체납액이 충당되고 있다는 부분도 강조 했다.

 

▲ 사진 = 관세법(법률 제16957, 2020.2.4), 제116조의4

특히 지난해 개정된 관세법 116조4(신설 2019.12.31.)에 의거 관세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세청 세원심사과 이정식 사무관은 “관세법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체납 발생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감치제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또 “체납하는 품목별로 농수축산물, 소비재, 주류, 자동차등으로 다회의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체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명단에 포함된 경우는 해당 가능성이 높다”며 “재공개 명단의 경우 기존의 125 추적팀이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신규 포함된 명단의 경우도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는 등 체납액을 충당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관세 체납 명단에는 품목별로 볼 때 농수축산물 분야가 총 체납명단 251명 중 71명으로 28.1%를 차지했지만 체납금액으로는 총 9,196억 원 중 7,214억 원으로 78.4%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가구등 소비재의 경우 97명으로 38.6%의 비중을 차지하며 관세 체납액은 1.029억 원으로 11.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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