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7일 공개된 명단은 개인 173명과 법인 78개 업체로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주소 및 체납액의 세목과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됐다.
▲ 사진 =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2020.12.07) |
7일 공개된 체납자 명단에는 20년 최초 공개된 명단이 11명(개인 6명, 법인 5명)이 포함됐고, 최대 5년 이상 세금을 체납한 재공개 240명도 다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체납액은 9,196억 원으로 개인의 경우 체납 최고액이 4,505억 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98억 원 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체납 발생원인에 대해 “최초 수입신고시 실제 지급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것으로 사후에 관세청이 이를 심사하여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세청은 이들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행정제제를 집행할 예정이며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운영해 체납액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당수 체납액이 충당되고 있다는 부분도 강조 했다.
▲ 사진 = 관세법(법률 제16957, 2020.2.4), 제116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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