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쿠팡이어 ‘SSF샵’도 재고 면세품 판매

삼성물산 패션몰 ‘SSF샵’, 총 21여개 브랜드 950여종 상품
재고 면세품 판매가 대비 최대 79% 세일
8월 ‘쿠팡’ 판매 본격화 이후 외부 판매 채널 다각화 나서
기사입력 : 2021-09-01 09:17:14 최종수정 : 2021-09-01 09: 21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신라면세점(대표 이부진)이 1일 “지난 8월 ‘쿠팡’에 재고면세품을 할인판매 한 후 9월부터는 삼성물산 공식 패션몰인 ‘SSF샵’에서도 ‘재고 면세품’ 판매를 시작해 판매 채널을 더욱 다각화 한다”며 “기존 자체 구축한 여행 및 관광·면세 등 쇼핑 채널인 ‘신라트립’, 그리고 쿠팡과 SSF샵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전했다.  

 

▲ 사진=신라면세점 제공 / SSF몰에 판매중인 신라면세점 재고면세품(2021.09.01)

신라면세점은 기존 ‘재고 면세품’ 판매를 자체 구축한 신라트립에서만 판매하다 첫 외부채널로 8월부터 ‘쿠팡’ 판매를 본격 시작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면세 상품을 구매하는 주요 고객층인 MZ세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쿠팡’과 ‘SSF샵’까지 판매 채널을 확대하게 됐다”며 “지난 8월 외부채널인 ‘쿠팡’에서 가장 인기있는 신라면세점 재고면세품 판매 브랜드는 ‘발리’, ‘페라가모’, ‘투미’, ‘마이클코어스’, ‘해밀턴’ 등으로 패션 잡화 품목들”이라고 전했다.

신라면세점은 ‘SSF샵’을 통해 총 21여개 브랜드의 950여종 재고 면세품을 판매한다. 몽블랑, 보테가 베네타, 오리스, 페라가모, 지방시, 발렌시아가를 비롯해 명품 패션·시계·패션 잡화 브랜드의 인기 상품들을 선보이며,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몽블랑 카드홀더’, ‘페라가모 남성 클러치백’, ‘지방시 판도라 미디엄백’, ‘구찌 아이웨어 선글라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있을 판매 가격은 정상판매 가격 대비 최대 79% 할인된 수준으로 제공된다. 신라 관계자는 “향후 판매 추이를 봐서 ‘SSF샵’의 재고 면세품 상품 구성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행 목적으로 해외 출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면세품을 할인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SSF샵’에서 ‘신라면세점’으로 검색하면 신라면세점의 재고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은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서 판매 가격에 이미 관세등이 반영되어 구매하면 고객에게 바로 배송된다.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관세청의 국내 판매 허용 정책에 따라 판매되는 신라면세점의 정식 상품으로 출국예정이 없는 고객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SSF샵은 국내외 프리미엄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는 온라인몰로 주 고객층이 신라면세점과 일치해 쿠팡에 이어 신규 판매 채널로 확대했다”면서 “신라면세점의 주요 고객인 MZ세대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