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부산 청년기업 육성위해 부산시와 MOU 체결

기사입력 : 2021-07-07 18:33:11 최종수정 : 2021-07-07 18: 42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대표 이갑)이 지난 5일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롯데면세점과 부산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은 부산지역 청년기업 육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LDF Starups(스타럽스)’ 프로젝트를 향후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협약 내용은 부산시의 경우 지역 네트워크와 행정 지원을 통해 청년기업 모집과 유관 기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롯데면세점은 사업비 지원 및 롯데면세점의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한 부산 지역 홍보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LDF Starups 3기 모집에 나선결과 62곳의 청년 기업이 지원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롯데면세점은 부산시와 함께 7월에 1차 대면심사와 2차 PT심사를 거쳐 총 5개 기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 기업 5곳에는 최대 4천만원의 사업비와 12주간 1:1 맞춤형 코칭 및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 롯데벤쳐스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엘캠프(L-Camp)’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2019년부터 1기 부산 청년기업과 2기 제주 청년기업 총 20곳을 지원했다. 이들 청년기업은 최대 4배의 매출 증대 효과와 지역 일자리 80여 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LDF스타럽스는 지역 특성과 청년 기업의 사업 분야를 연계하여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 여행 편의 서비스를 개선하며 지역사회 환원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부산시와 더욱 체계적으로 청년 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라며 “롯데면세점은 앞으로도 부산시 관광 활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