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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제공(21.04.19) |
다가오는 5월 1일 법정 공휴일인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을 대표해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지부장 김소연)는 19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고용노동부에 방문해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백화점·면세점 등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일반적인 직장인과 근무형태가 다르다.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평일에 휴일 대신 쉬는 일정을 갖는다. 작년부터 5월 1일은 법정공휴일로 대체휴일이 불가해지면서 올해 샤넬코리아가 휴일근무 관련한 논란이 심한 상황이다.
김소연 지부장은 “샤넬코리아 직원들은 한 달 전에 미리 다음 달 근무 일정표가 배정되는데 직업의 특성상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필수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평일에 쉬는 날을 협의 하에 정한다”며 “작년에는 5월 1일이 금요일이어서 휴일과 겹치지 않았지만 올해는 토요일이라 회사측에서 대신 쉬는 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지부장은 “이 문제에 대해 회사 측이 올해 5월 1일은 토요일이니 원래 쉬는 날”이라며 “대체가 불가능한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휴일 근무수당이 지급되지만, 쉬는 직원에게 평소 토요일을 대신해서 지급되던 평일에 쉬는 날 하루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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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제공(21.04.19) |
문제는 2020년 5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은 대체가 불가한 휴일이 됐다는 점이다. 백화점과 면세점, 그리고 유통업체가 애초에 정부가 대체 불가능한 휴일을 만든 취지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고 쉬면 문제가 없어진다. 그러나 소매 판매업의 특성으로 인해 휴일에 반드시 근무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남들은 쉴 때 일하는 입장에서 이번 샤넬코리아의 회사 측 주장대로 5월 1일 근무 시 단순히 휴일 근무수당만 제공받고 평소 쉬던 토요일을 대신하던 휴일이 없어지게 되면 일하는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는 주 6일, 총 52시간을 초과해 56시간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야간 연장근무가 있는 경우 하루 8시간을 훌쩍넘는 최대 10시간 이상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김 지부장은 “회사에 주 52시간 근무라는 탈법적인 근무형태에 대해 항의하며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고, 노동부 진정을 통해 이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회사는 하루를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하루가 지난 뒤 결론적으로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휴무를 줄 수는 없지만 0.5일(4시간)을 부여하겠다”는 답변을 내놔 지부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연장근무를 할 경우 법정 주당 근무 최대 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꼼수로 0.5일(4시간) 휴무를 제시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는 것이다. 회사측 입장에서는 반나절을 휴무로 제공해 반발을 무마하고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넘지 않으면서 한편으론 하루를 더 일하게 만드는 마법(Magic)을 부린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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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제공(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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