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경제자유구역 개발익 881억 지역 환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따라 부지 개발익 10% 재투자 해야
2022년까지 인근 지역 기반 시설 개발에 약 881억 원 투입
2019년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에 50억 투자, 지역 개발 박차
기사입력 : 2018-09-27 17:58:40 최종수정 : 2018-09-28 18: 38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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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공항 기자실 제공 / 협약서를 든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왼쪽 5번째)과 인천광역시 박남춘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가 27일 인천시와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약 881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투자 지역은 인천공항 인근인 영종·용유·무의 등이며 당장 2019년부터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에 5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 부지 개발이익의 10%를 공항 인근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파라다이스시티·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공항물류단지 등의 개발을 추진 중인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까지 개발 이익의 10%인 약 881억 원을 인근 지역기반시설 개발에 재투자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50억 원의 금액을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후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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