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국경절 연휴 기간 ‘다이고’ 집중 단속 실시

19년 1월 1일 새로운 ‘이커머스’ 법 시행전, 현황파악 목적
상하이 푸동 공항, 비행기 한 대에서 약 100여명 체포
중국 면세한도 5천 위안(728 US$)에 불과해
17,000위안(2,475 US$)으로 화장품 31개 구입한 여성 체포돼
‘다이고’ 대상 수수료 퍼주는 국내 면세산업 마케팅 위기 봉착
기사입력 : 2018-10-09 17:52:31 최종수정 : 2018-10-10 14: 19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중국 세관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 기간에 맞춰 중국인 해외 관광객에 대해 면세한도 관련 일제 단속에 나선 것으로 8일 확인됐다. CGTN(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은 10월 5일 “상하이 푸동 공항을 필두로 중국 전역 주요공항에서 일제 단속에 나선상황이 ‘웨이보’와 ‘위챗’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CNR(China National Radio)/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최근 중국 세관당국이 여행객들의 캐리어를 조사중 

 

CGTN은 “중국 정부가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전자상거래’(E-Commerce)을 시행하기 전 세관을 통해 본격적인 현황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화통신을 인용해 “19년 새로 시행될 법이 ‘소비자 보호’ 뿐만 아니라 ‘시장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 적용 범위도 “온라인 상거래는 물론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위챗’ 등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CNR(China National Radio)/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17,000위안이 넘어 세관의 단속에 걸린 한 여성의 단속내용이 웨이보와 위챗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CNR(China National Radio) 이 보도 


CNR(China National Radio)도 “상하이 푸동 공항에서 세관이 비행기 한 대를 통해 입국한 중국 관광객 중 약 100여명을 체포했다”며 “중국은 법적으로 1인당 해외 면세한도가 5,000 위안(728 US$)으로 체포된 한 여성의 경우 총 31개의 화장품을 구입해 17,000위안(2,475 US$)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세관에 적발된 사진도 공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이고는 해외에서 중국 국내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는 물건을 구매해 중국 국내로 가져가 유통하는 속칭 ‘보따리상’을 지칭한다. 활동 범위는 한국은 물론 세계 여러 국가 모두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 면세점을 통한 유명 화장품들을 주로 구입하고, 호주를 목표로 하는 다이고는 주로 분유를 목표로 한다. 유럽 국가를 목표로 하는 다이고들은 명품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은 “호주의 경우 다이고의 수입물량이 매년 약 7억 2,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 2015년 중국내 유통되는 명품의 약 70%는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다이고를 통해 유통된다”고 보도했다.
 

▲사진=김선호 기자/ 지난 9월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다이고 대상 대량판매중인 국산 화장품

문제는 중국 당국이 본격적으로 ‘다이고’ 단속에 나섰다는 점이다. 국내 면세점 산업은 지난 2010년을 전후로 급격히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급성장해왔다. 연 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바탕으로 세계 1위 시장을 지속해 왔지만 ‘사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은 국내 면세점 업계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국내 면세점 업계는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빈자리를 다이고로 채워왔다. 최근 DFN은 9월 28일자 다이고 대상 수수료를 공개하며 40%가 넘는 수수료 지급을 보도하기도 했다. 국내 각 면세점들이 핵심 고객으로 삼고 있는 다이고 영업이 내국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과도한 다이고 수수료 지급으로 인해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반토막 나고 있는 산업의 기형적인 성장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이커머스 법을 시행할 경우 국내를 목표로 하는 중국인 다이고의 활동은 극도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면세산업은 장기적인 전망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매출 증대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이고 대상 수수료 싸움을 필두로 좁은 시장내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출보다 장기전인 전략을 위주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새로운 창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수출 국산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 밀수 조직 적발
    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조사총괄과 안정호 과장은 2일 “해외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며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하였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
  • 인사·동정
    호텔신라, 부사장 2인·상무 3인 승진 인사 발표
    호텔신라(대표 이부진)가 11월 27일자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해 부사장 2명 승진과 3명의 신임 상무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미래 리더십 확보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분야에서 성과 창출과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리더들을 승진자로 선정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사업
  • 특허경쟁
    관세청, HDC신라면세점 면세점 특허 갱신허용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는 지난 18일 “충남 천안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신라면세점은 최초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후 지난 2015년 12월 개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개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