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26일 “수출기업이 FTA를 더욱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 원산지증명서(이하 ‘e-C/O’) 활용팁을 카드뉴스로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윤청운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네시아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이하 EODES)’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면 ‘C/O(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FTA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진=서울세관 제공 / FTA 활용을 위한 전자원산지증명서 활용 카드뉴스(2021.05.26) |
▲ 사진=서울세관 제공 / FTA 활용을 위한 전자원산지증명서 활용 카드뉴스(2021.05.26) |
특히 윤 과장은 “기존의 원본 C/O 서류의 경우 배송 지연이나 분실 위험이 크고 활용 절차가 복잡하였던 것에 반해, e-C/O는 전자적 교환으로 활용 절차가 간소할 뿐 만 아니라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들이 e-C/O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쉽고 편하게 FTA를 활용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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