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관세청장, 국내 9개 면세업계 대표자 간담회 개최

참석자, “윤 청장 귀를 크게 열고 업계 목소리 경청해”
면세점 송객수수료, 국내 면세업계 수익악화의 주 원인
윤 청장,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하겠다”
기사입력 : 2022-06-15 17:26:29 최종수정 : 2022-06-15 17: 37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관세청 제공 / 윤태식 관세청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면세점 업계 CEO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2022.06.15

 

윤태식 관세청장이 15일 오후 2시30분 부터 4시까지 서울세관에서 국내 면세점 9개 업체 최고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한 국내 면세업계 대표자들은 한국면세점협회 협회장이며 호텔신라 TR(Travel Retail) 부문장인 김태호 부사장과 롯데면세점의 김주남 상무, 신세계면세점의 유신열 대표,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이재실 대표, HDC신라면세점의 김대중 대표, 그리고 중소·중견면세점인 동화면세점 김한성 대표, 경복궁면세점 김태훈 대표, 시티면세점 김태환 대표, 그랜드면세점 공유선 전무가 참석했다.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이광우 과장은 “오늘 간담회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영업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국내 면세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며 “코로나 기간 동안 관세청은 침체된 국내 면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쳤다”고 말했다.

 

▲ 도표=관세청 제공, 2022.06.15

 

실제 관세청은 선주문으로 인해 쌓인 재고면세품을 수입신고 후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면세점이 납부해야할 특허수수료에 대해 감면과 분할납부, 그리고 납기 연장도 도입했다. 그리고 국토부·기재부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무착륙관광비행을 도입, 항공사와 면세점의 어려움, 그리고 해외여행에 목마른 국민들까지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정책도 실시했다. 한편 다가오는 7월경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국산 면세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도 준비중이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면세업계 대표들은 “여전히 국가간 여행이 원활하지 않고 회복이 더뎌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내국인 면세한도의 상향이나 품목별 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현행 5년 후 연장이 가능한 특허기간의 제도 개선 등과 함께 현실적으로는 중국 하이난 면세점과 같은 해외를 방문하고 귀국한 후라도 면세한도를 적용해 사후에 면세점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관세청장이 국내 면세업계 대표자들과 갖은 간담회 자리에서 ‘송객수수료’가 핵심 논의사항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윤 청장이 국내 면세업계 대표자들에게 국내 면세산업 수익성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관행처럼 자리잡은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꼽고 면세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관세청 제공, 2022.06.15

윤 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안건들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과 업계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면세점 업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