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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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지방법원 감정요청서 사본 |
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X) 적정 임대료 산출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핵심은 기존 면세점 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 중단 후 철수 등이 이뤄질 경우 면세점 공백에 따른 소비자 불편 사항 초래는 물론 공항 임대료에도 타격을 입을 것 을 예상했다. 또 면세점 공백을 메꾸기 위해 신규 사업자 모집시 기존 사업자의 입찰 금액보다 낮은 입찰 금액으로 임대료가 결정될 가능성을 살펴봤다. 이때 인천공항의 입장에서 현재 면세점 사업자가 철수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고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득과 손실에서 어느 것이 더 이득인지를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이뤄진 2차 조정결과는 인천공항 관계자가 불참한 상태에서 조정위원이 임대료 조정을 진행하기로 원고측에 통보했다. 결국 법원은 2차례의 조정 과정을 통해 임대료 감면을 선택해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오늘 불참한 인천공항의 입장이다. 조정과정에 불참할 정도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조정안을 권고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다.
이럴 경우 기존 면세점 업체는 다음 단계로 면세점을 철수하는 방안과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다. 법원이 조정한 결정안은 조만간 인천공항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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