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논쟁 인천공항, 면세점 유리한 보고서 낸 회계법인에 압력 행사 의혹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 배임 등 부담돼
면세점, 인천공항 입장이 조정→불가로 급변
법원, 임대료 감정평가 맡겨 적정한지 판단해 보자
기사입력 : 2025-08-28 11:02:40 최종수정 : 2025-08-28 11: 09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갈등이 8월 27일 열릴 2차 조정기일을 앞두고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다. 원인은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면세점 기업들이 임대료 체계로 인해 공항이용객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되었지만 영업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해 달라는 요구에서 시작됐다.


지난 6월 3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던 조정기일에 인천공항측은 면세점 기업들의 요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 조정관은 이를 기각하고 면세점 측의 조정 요청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겠다며 8월 27일로 조정기일을 연기했다.

6월 30일 열린 조정기일에 법원은 인천공항이 임대료를 조정해 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공항 측의 배임 및 특정경제가중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사가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 명확한 경제적 손실인지를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외부기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인천공항 측과 면세점 측은 모두 법원의 감정평가 진행에 관해 동의한 상황으로 이후 면세점 기업들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을 제외한 회계법인으로 삼일회계법인으로 결정했다.

 

▲ 사진=인천지방법원 감정요청서 사본, 2025.08.28.

법원은 7월 18일 삼일회계법인에 감정요청서를 요청했고 요청 내용은 “인천공항 면세점 DF 적정 임대료 산출 자문”으로 보고서가 명기 되어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후 이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회신 문서를 남겼다. 법원으로부터 열람용으로 받은 해당 내용은 법원이 삼일회계법인에 감정요청을 의뢰했고 이에 따른 인천공항의 면세점 임대료 감면이 배임에 해당 하는 지에 대한 회신 내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면세점에 유리한 임대료 할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서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삼일회계법인에 압력을 넣고 사과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매일 경제는 27일 “지난 26일 삼일회계법인 임원단이 인천공항 관계자를 찾아 사과를 표했다”고 보도 했다.

원칙적으로 인천공항은 면세점 사업자에게 상생을 위해 고통 분담 등을 이야기하며 임대료 조정에 나설 것으로 의사를 피력했지만 탄핵정국과 정권 교체에 따른 혼란기를 거치며 임대료 조정은 불가하다는 강경노선으로 전환한바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보도로 녹취록 등 모든 내용을 자세히 공개할 것을 약속드린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