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중소기업 제품 판매 전용 면세사업권 신설

코로나19로 위축된 중소기업들에게 안정적 판로 제공
기존 197㎡에 불과했던 매장 면적을 510㎡로 2.5배 이상 확대
국토교통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연내 오픈 목표
기사입력 : 2021-04-21 17:09:42 최종수정 : 2021-04-21 17: 1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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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이하 인천공항)는 21일 “인천공항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신설하고, ‘아임쇼핑’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매장운영이 중단됨 없이 별도로 독자적인 사업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 사진=인천공항 제공 / 아임쇼핑 매장 전경

인천공항 면세사업팀 임성빈 팀장은 “그동안은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인 시티면세점과 에스엠면세점 매장 안에 전대매장으로 운영되도록 입찰에서 기본 조건으로 제시해, 총 3곳에서 운영되었다”며 “코로나로 인해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들이 계약종료 또는 면세사업 자체의 사업 철수로 매장 운영이 전면 중단되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용 사업권을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임쇼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인천공항 면세점이나 KTX 역사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인천공항은 이번에 새로운 중소기업 제품 판매 전용 사업권을 별도로 도입하면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를 직접 운영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중소기업들에게 판로 개척과 유망 중소기업제품 발굴은 물론 해외진출과 성장을 돕는 플랫폼 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발표된 구체적인 내용으론 전용 사업권 매장 수는 3개로 기존 중소·중견 면세사업자 매장 내에 전대하던 방식과 동일하지만 과거 197㎡에 불과했던 매장 면적을 510㎡로 2.5배 이상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제품이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하고 매장 구성도 다채롭게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제품이나 다양한 중소기업 아이디어 상품을 모아 공항 이용객이 자유롭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존’도 을 구성해 공항 내 핫 플레이스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이다.

면세점 공간으로서의 임대료는 매출액의 10%만 납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은 타 면세사업권과 마찬가지로 1회 갱신을 통한 최대 10년까지 보장된다.

임 팀장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정부 부처가 적극 협력해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국토교통부는 공사의 사업권 신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임쇼핑 매장 신규 오픈과 운영에 예산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며, 관세청 또한 특허심사 등에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매장 오픈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 팀장은 “향후 중소기업유통센터 측과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협상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관세청 특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매장 조성에 돌입해 금년 내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인천공항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구축 중으로, 중소기업상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통해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열정이 넘치는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상생 플랫폼이자 국민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버팀목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인천공항이 수익성 중심의 상업시설 운영 컨셉에서 벗어나, 파트너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업시설 운영모델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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