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免, 문체부 ‘2021 코리아 그랜드 세일’ 장관상 수상

총 1,252개 참여업체 중 장관상 2곳, 위원장상 6곳 수상
면세점으론 유일하게 문체부 장관상 수상, 작년엔 위원장상 수상
24일 UN ‘GRP’ 국내 면세업계 최초로 최우수등급(AAA) 획득
기사입력 : 2021-05-27 16:39:14 최종수정 : 2021-05-27 16: 49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현대백화점면세점 제공

 

현대백화점면세점(대표이사 이재실)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가 개최한 외국인 대상 쇼핑문화관광축제 ‘2021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방문위원회 서보경 대리는 “이번 행사는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46일간 진행됐으며 참여업체는 총 1,252개 업체가 참가해 그 중 문체부 장관상 2개사와 위원장상 6개사가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다. 특히 국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국방문위원회 서 대리는 “시상을 위해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행사 진행을 위한 홍보와 행사과정에서의 외국인 참가자에 대한 혜택은 얼마나 제공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며 “최종 선발을 위해 한국방문위원회가 1차로 후보기업들을 선정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장관상과 위원장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올해 행사에서 2월 19일부터 23일을 ‘글로벌 라이브 커머스 페스티벌’의 날로 설정하고, 중국·태국·대만 현지 외국인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며 “해외 30여 개 라이브 커머스 방송 채널을 통해 ‘K-뷰티’·‘K-패션’ 상품을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등 국내 브랜드의 위상을 해외에 알리며 코로나 이후 사용가능한 면세점 최대 16% 즉시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결합한 점이 높게 평가 받은 거 같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2020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한창일 때도 한국방문위원장상을 수상했고, 뒤이어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으로 2년 연속 코리아 그랜드 세일의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24일에도 UN 우수사례 선정 국제 친환경 인증인 ‘GRP(Guidelines for Reducing Plastic Waste & Sustainable Ocean and Climate Action Acceleration)’에서 국내 면세점 업계 최초로 최우수등급(AAA)을 획득했다. GRP는 플라스틱 저감 및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기후대응 가이드라인으로, 유엔이 우수사례(Best Practices in Mainstreaming SDGs)로 선정한 국제 친환경 인증제도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쇼핑 트렌드에 맞춰 라이브 커머스로 K-뷰티 · K-패션의 우수성을 외국에 알리고 있다”며 “코로나 종식 후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