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4일 ‘코로나19’로 면세점이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자 도입 직전이던 수출인도장을 무기한 연기하고 품목별 제한을 두던 현장구매 규제조치 또한 일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수출인도장 도입 정책은 지난 1월 31일 즉각 시행되었으며 품목별 구매 제한 조치 완화도 2월 14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즉시 발효됐다.
관세청은 “국산품의 현장인도는 종전과 동일하나 그 외 인도장 인도, EMS, Air Cago는 수량제한 없이 판매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 대량 구매업체 재고기간 요건(화장품 2개월 이상 경과 등)을 충족하는 물품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요건 완화 지침에 따라 신품에 대해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같은 내용은 14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면세점 위기에 외면하지 않고 두 팔 걷어 나선 것이다.
관세청은 애초에 면세품의 국내 유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지난 18년 9월 ‘우범여행자’로 규정된 약 600여명의 외국인 면세품 구매자를 집중 관리하기 시작했다. 수출인도장 문제는 특히 국산 화장품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람들을 규제하고 국내 화장품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이다. 또 지난해 6월 면세품에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하는 ‘면세품 표시제’도 시행해 불법유통 원천봉쇄에 나섰다. 하지만 관세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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