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시대, ‘주류’·‘향수’는 면세점이 경제적

면세점 주류, 시중가 대비 최대 절반 수준
여성 고객 비중 증가, 다양해진 주류 소비 트렌드
세금 면제로 가격 경쟁력 높은 향수도 ‘필수템’
기사입력 : 2025-09-23 15:50:02 최종수정 : 2025-09-23 15: 53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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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주류와 향수는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시중 가격 대비 훨씬 경제적이다. 면세(DUTY FREE)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관세, 교육세 등 추가로 제외되는 세금이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류와 향수는 기본 휴대품 면세 한도 800달러와 별개로 면세 혜택을 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주류는 관세뿐 아니라 주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이 세금 전부가 면제된다. 일반 로컬 시장에서 주종 별 주세는 와인(68%), 위스키(156%), 고량주(177%) 등으로, 일반 시중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7% 가량 된다(위스키 기준). 때문에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 시 시중가 대비 체감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예를 들어 백화점 판매가가 130만원인 A브랜드의 B위스키의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 시 40만원에 살 수 있다(할인 및 멤버십 혜택 적용). 뿐만 아니라 올해 3월 21일부터는 구매 병 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2리터 이하, 합산 400달러 이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 다양한 주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주류 선택의 폭이 늘었다.

 

▲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2025.09.23.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내국인 주류 매출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9년 남성의 구매율이 73%에 달했지만 2025년 현재는 64%로 여성의 주류 매출이 늘고 있었다”며 “특히 2019년에는 블랜디드위스키를 주로 구매했으며, 그 중 발렌타인 브랜드 상품이 강세를 보였고 양주만큼 남성들의 소주 구매도 많았다”고 전했다. 2025년에는 블랜디드 위스키 종류 외에도 몰트 위스키, 사케, 고량주 등 다양한 주류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향수 또한 주류와 함께 면세점에서 꼭 구매해야 할 필수템 중 하나다. 향수는 관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이 면세 대상으로 일반 시중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1% 정도다. C브랜드 D향수의 경우 백화점에서 구매 시 24만원이지만 면세점에서 구매 시 약 12만원에 구매 할 수 있다(할인 및 멤버십 혜택 적용). 1인당 총 100mL 이하로 향수를 구매하면 세금이 전면 면제된다. 예를 들어 50mL 향수 2병이나 30mL 향수 3병도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향수에 대해서도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내국인 화장품·향수 카테고리에서 향수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지난 2019년 약 14%에서 2025년 27%까지 2배 가량 뛰어올랐다”며 “일반 로컬 가격과의 차이가 확연한 차이로 면세점에서 꼭 구매해야 하는 필수템이라는 인식과 지난해 1월부터 향수 면세 한도가 60ml에서 100ml로 상향 조정된 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고환율 시대 주류와 향수는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라며 “다양한 프로모션과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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